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부서별로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약사들이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최근 A약사는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민원을 통해 한약사가 한약 또는 한약제제 이외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약무정책과는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한약 또는 한약제제로 규정돼있고, 이에 따라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했다 하더라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A약사가 한의약정책과에 동일한 내용을 질의한 결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사례가 있다는 예를 들면서 약무정책과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먼저 약사회는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약사의 민원 제기에 대해 복지부 내 관련 과가 상반된 입장의 유권해석을 내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의약정책과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문과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각각 조합·악용해 한약사 직능을 옹호하는 어이없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을 합리화시키려는 담당 공무원의 교묘하고 어이없는 법 해석을 접하고,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체계에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관련 과의 협의과정도 없이 한 지붕 두 가족의 목소리를 낸 것은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우스꽝스러운 작태"라고 꼬집었다.
성명서와 함께 약사회는 직접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방문, 일관성 있는 답변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회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약사회의 이 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약사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라면서 "이미 지난해 법제처의 유권해석까지 나와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들은 양약도하고 한약도 하고 처방전도 받고 전문약도 취급하고 동물약도 취급하고
~~약자만 붙어 있으면 전부다 즈그들 권한이라고 박박 우겨대고
한약사는 오로지 한약만 하라네
이거 비싼밥먹고 헛 소리하는거 맞 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