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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치료내용" 설명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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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치료내용" 설명 구분해야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4.07.23 06: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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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환자 접근 곤란...약사법상과 차이

 
복약지도가 의무화됐지만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사실상 의사나 간호사에 의해 투약이 이뤄지는 만큼 관련 법안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복약지도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다.

민원인은 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의료인 외에는 환자의 정보를 알 수 없음을 먼저 언급했다.

또한 약사는 조제실이나 약국을 벗어난 곳에서 조제행위를 할 수 없고, 병실이나 수술실에 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원환자는 환자 특성상 의식불명이거나 혼수, 의식혼탁, 중증 환자의 경우 관련 의료인에 의한 투약 및 치료에 대한 설명을 의료인이 직접 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입원환자의 경우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는 환자가 아닌 의식이 없거나 스스로 복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투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약사법에 명시된 복약지도는 약품 판매와 관련된 약물의 설명을 의미한다는 점과 병원의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 외에는 환자에게 접근하기 어렵고 투약 설명도 의사 또는 간호사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원인은 "병원의 조제, 투약은 의료인의 치료내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말하며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는 약사법의 복약지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돼 글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문제가 약국의 복약지도와 병원에서의 의료행위로서의 설명의무를 구별하지 못해 생긴 문제이며, 따라서 복약지도라는 문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원인은 "약국에서 약무행위상의 복약지도와 병원에서 의료행위상의 치료내용 설명 의무에 구별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그동안 한국병원약사회는 복약지도 의무화 법안 시행과 관련해 병원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에 현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지침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는 이렇다 할 지침을 내놓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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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립 2014-07-30 11:51:56
Medical is medicine.
Medical problem과 phamacology는 설명과 안내의 글자 차이와 같습니다.
나라가 개념이 없어서 생긴 문제지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업의 목적과 수단을 몰라서 발생한 문제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