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한약사의 불법판매행위를 조사해 확인된 약국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주변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사회는 200곳 이상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중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겠다는 방침으로, 특히 지난해 부천의 A약국에 대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고려해 한약사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약사법의 입법 취지 등을 강조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를 인정해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A약사는 "지금 당장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를 고발할 경우 검찰에서 위법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실제 처벌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면서 "의사들이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해야 하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한약사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일반약을 판매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초약사들은 약사회에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미 지난해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 약사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물론 처벌규정 미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B약사는 "지난 1년 동안 다른 현안에 밀려 한약사 관련 문제에 집중하지 못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대응은 했어야 한다"면서 "약사들에게 독이 될지도 모르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한 고발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준비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개제안이 이뤄진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해당 제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절대 그냥 안 넘어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