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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고시, 복지부 고민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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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고시, 복지부 고민해야 할 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7.30 06: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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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환 변호사..."인정받아야 할 부분 더 많아" 강조

▲ 박복환 변호사가 요실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복지부도 요실금 고시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을 해야할 때가 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도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2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서 복지부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요실금 검사 결과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의사들에게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판결이다.

이번 판결의 중심에 있는 이른바 요실금 사건은 산부인과의사들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 기준 위반 청구함에 있어 보건복지부 고시를 위반해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수진자를 기준에 맞는 검사 결과로 수정된 검사결과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 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을 맡은 박복환 변호사(법무법인 샘)는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여진 판결로 인정 받아야할 부분이 더 많다”며 “복지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소송을 종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요실금 고시 자체가 문제

박복환 변호사는 요실금 고시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역설했다.

2000년대 초 우리나라에 일명 TVT, TOT라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수술법이 도입이 되면서 요실금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증가했는데 2006년 요실금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복지부가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요실금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줄어들자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한 급여로 2005년 132억원, 2006년 478억원을 지급하게 돼 건보 재정이 악화됐다”며 “건보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복지부는 요실금 수술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요실금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요실금 진단과 수술여부 결정, 보험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모든 요실금 환자에게 요류역학검사를 반드시 받게 하고 검사 방법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는 의사들이나 학회에서도 심한 반대를 했을 정도로 의학적 근거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 요실금 고시에 대해 피해자들이 낸 탄원서

불필요한 요실금 수술을 실시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박 변호사는 “환자들이 단지 450여만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요실금 수술을 하면 20, 3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남는데 이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의사들이 요류역학 검사나 요실금 수술을 한다는 것은 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과연 여성 복압성 요실금 환자에게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유용성이 있는지에 대해 미국(Value study)과 유럽(VUSIS study)에서 각각 3년간의 대규모 다기관 검증 연구 결과, 요실금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한 그룹이나 시행을 하지 않은 그룹 사이의 어떠한 수술 결과의 차이점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박 변호사는 이 연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요실금 수술 전 요류역학 검사를 시행할 유익성도, 비용대비 효과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인정 받아야할 부분이 더 많다

박복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처분사유가 일부 부존재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줘서 다행”이라며 “현장조사 담당공무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병원에서의 검사결과가 원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복지부는 단지 다른 병원 수진자와 그래프 파형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검사결과 모두를 부당청구애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자료만으로 부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처분했다는 점까지 지적해 이전 승소판결보다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 고시는 요류역학 검사 방법의 신뢰성이 떨어져 요실금 증상을 판정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하고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환자들의 보건권 등을 침해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아직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 “앞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업무정지처분이 집행되거나 과징금을 징수당한 의사들 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사건들에서도 이번 요실금 사건 결과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복환 변호사는 “이제 복지부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내린 행정처분을 자발적으로 철회하고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도록 한 이 사건 고시 및 개정고시가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음을 인정해야한다”며 “고시를 폐지하고 세계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요실금과 관련한 사태를 종결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산부인과 의사들이 행정소송에서 4건 연속 긍소를 했는데 계속해서 항소심에서도 승소판결을 이끌어낸다면 그때는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등 전향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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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자 2014-09-19 13:21:32
요실금을 경험해보지 않았거나 요역동학 검사를 안해 본 사람은 모른다. 요실금 보다 더한 검사과정에서의 수치심.. 그럼에도 기준을충족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의 좌절감이란.. 죽을 병이 아니라서 건강보험이 안되는것인지 아니면 보회사험때문에 안되는것이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