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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약사 불법 고발, 약사회→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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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약사 불법 고발, 약사회→발끈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4.08.14 13:33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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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총 성명에 경고...감정싸움 번지나

약사회 회장부터 임원은 물론 모든 약사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조사해 고발하겠다는 한약사들의 경고에 약사들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국한약사총연합(회장 박현우, 이하 전한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약사회가 한약사를 고발한다면 회장과 임원 등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가 반대하는 약국 외 판매 가능 일반의약품 확대 등의 정부 정책에 적극 찬성으로 돌아서겠다고 밝혀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처럼 전한총이 강경한 태도로 나서자 약사들은 불편한 심기와 함께 한약사 불법 행위에 대해 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어 감정 싸움으로 확산될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약사들의 주장은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

먼저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전한총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한약사는 면허 범위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만 취급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전한총은 "약사회는 약사법 제50조 제3항에 의사와 치과의사라는 단어가 나오므로 그 대상이 약사로 한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와 치과의사는 한약제제를 처방할 수 없다"면서 약사회의 주장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 제2항이 이하 조항에 대한 정의조항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따라서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맞선 것이다.

대한약사회 회장과 임원 등에 대해 불법행위를 고발하겠다는 경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대신해 주니 고맙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약국 자율정화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불법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위한 노력을 한약사들이 대신 해주니 오히려 고맙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립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이 본격화되면 양쪽 모두 피해만 입게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감정적 대립이 아닌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약사는 "이대로 내버려두면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상대적 약자인 한약사를 일방적으로 억누르면 한약사 직능이 존재하는 이상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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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2014-08-14 15:26:52
약사법제44조(의약품 판매)약국개설자(약사또는 한약사를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목적으로 취득할수 없다.
라는 조항 즉 한약사의 일반의약품판매권한이 명시된 조항은 한결같이 쏙 빼고 자기들 주장만 하는지...
약사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한약사는 한약및 한약제제만 취급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즈그약사들도 한약과 한약제제를 취급한다네요~ 지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겁니까?

한약사 2014-08-14 15:31:06
그리고 백주 대낮에 고주망탱이로 술에 취한 주정뱅이처럼 이런 황당한 주장도 합니다
인삼을 약사들이 관리해야한다~라고요.
엄연히 한약사가 있는데도요~.
약사들이 가지고 있는것은 면허증이 아니고 한약조제자격증이랍니다. 자~격~증~~~
자격증을 가지고 버젓이 한약사면허권을침해해서 한약도 하고 한약제제도 판매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한약사들보고는 이것도 하지마라 저것도 하지마라~

한약사 2014-08-14 15:35:09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일반약판매권한도 무시하고...심지어 자기들 주장을 할때는 한약사일반약판매조항이 명시된 44조는 아예 어급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만 아주 쏙 골라가지고 억지주장을 합니다
검사판결도 잘못되엇다고 억지부리구요.
복지부에 약무과가 있고 한방과가 있답니다.
약무과가 약사들에 입맛에 맛도록 44조를 외면한 상태에서 한약사들에게 불리한 법해석아닌 해석을해서
지금의 모든 분란이

한약사 2014-08-14 15:39:19
생긴겁니다. 반면에 한방과는 약사들이 주장하는 주장과 그외 44조 47조 48조 50조등을 두루 언급함과 동시에 검사 무혐의 판결등을 종합적으로 언급하면서...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느것이 제대로된 합리적인 해석이라 보십니까?

약사들의 억지주장에 부합하여 약사들에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억지해석을 하는 복지부 약무과가
지금 이 분란의 커더란 한 원인인것입니다.

한약사 2014-08-14 15:45:04
다시한번 말하지만
약사법제44조(의약품 판매)약국개설자(약사또는 한약사를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목적으로 취득할수 없다~
라는 조항의 의미가 어떠케하면 한약사 일반약을 판매할수 없다라고 해석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바보천치가 아니라면 다 알수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