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할 수 있는 복장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A약사는 국민신문고에 한약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나뉘어 있고 보건복지부 역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따라서 한약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지만,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약국에 게시된 면허증 외에는 없다는 데에서 시작된다.
약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위생복을 착용한 사람은 모두 약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위생복을 착용한 사람 중에는 한약사도 존재하며, 위생복을 착용한 한약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할 경우 구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A약사는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불법판매행위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라면서 "한약사의 위생복에 '韓'자를 표시하도록 하던가 아예 위생복 자체를 망건이나 두루마기 형태로 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 출신 변호사인 이기선 변호사도 한 언론사에 비슷한 취지로 기고한 것을 봤다"면서 "국민들이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면 한약사들이 불법행위를 쉽게 시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약사는 지난 2012년에도 이와 유사한 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A약사는 "당시에도 이미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불법이라는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한약사와 약사의 구분에 대한 민원에는 시큰둥한 답변만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