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도, 서남대도 다 원망스럽다. 이런 사태를 묵인하는 사회도원망스럽다.”
2015년도 서남학원 의예과 신입생 모집을 놓고 교육부와 서남대의 법정다툼이 오가는 와중에 서남의대 재학생 학부모들은 법정에서 이런 사태를 야기한 사회도, 교육부도, 서남대도 모두 원망스럽다고 절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15일 서남의대 교수 12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가처분소송은 지난 3일 교육부가 서남대 측에 실습교육의무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9월 수시모집부터 2015년도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고 통보한 데서 시작됐다.
교육부의 통보에 서남대 의대 교수 12명은 지난 4일 교육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 의예과 신입생 수시모집은 애초 공고한대로 10일에서 18일까지 진행됐고 15일 현재 수시 정원 24명에 51명의 학생들이 지원했다.
이날 심의는 신청인 적격 문제와 의과대학 임상 실습의 적정성 및 기준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는지 부분에 대해 공방이 펼쳐졌다.
서남대 측은 “학교가 재정난에 처해있어 수강인원이 감소해있는 상황에서 서남대의 중추적인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수마저 줄어들면 이는 전체 학교 신입생 모집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이사들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도 임시이사들이 지난달 파견됐지만 첫 이사회가 열린 건 지난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이는 교수들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파견된 신임이사들은 교육부의 처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를 살리라고 투입해놓고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전방에 투입해놓고 후방지원을 끊은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임시이사를 파견한 것은 기존 이사들이 학교를 제대로 경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한 것”이라며 “의과대학 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을 하면 신입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지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양 측은 의대 수련환경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남대 측은 “사건을 살펴보면 예전 수련병원이 부실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전 수련병원인 남광병원이 부실했다는 건 인정한다”며 “지난해 3월 예수병원과 새로 수련병원을 체결했는데 예수병원은 전북지역에서 우수한 병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예수병원과 수련병원 체결된 것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과대학 실습에 관한 교육부의 처분은 모두 취소가 됐다”며 “예수병원에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교육부에서 학교 문 닫으라고 통보를 해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수련병원 환경에 있어 전임교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교원이라는 인적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서남의대엔 제대로 된 전임교원이 거의 없다”며 “재학생 학부모들의 탄원서를 보면 타 의과대학의 경우 최소 150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있는데 서남의대의 경우는 타 대학의 35%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예수병원 의사 65명을 임용했는데 이들은 병원에서 진료에만 전념하던 의사들로 의대교육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도 하루 만에 임용했다”며 “2014년에도 20명을 추가로 임용했는데 이들에게 시간강사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환자 진료에만 전념했지 학생 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의사들을 교수로 대거 임용했고 이는 실질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날 심의과정에 참석한 서남의대 재학생 학부모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온 교육부도, 서남대도 원망스럽다고 절규했다.
학부모는 “지금 서남의대 학생도, 학부모도 모두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면 불행한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된다”며 “학부모로서 바람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