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시켜달라는 제안이 있어 주목된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공개건의가 등록됐다.
현재 약사법상 약국 개설권자는 약사 및 한약사로 명시돼있는데,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한약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약사법 직능 정의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업무에만 종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약사면허를 불법 대용해 의사 처방전에 의한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직접 조제 및 투약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등 불법행위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도록 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약국의 경우 '행복한약국'이나 '건강한약국' 등과 같이 상호에 약국과 혼동할 수 있는 이름은 금지해야 한다고 첨언하기도 했다.
민원인은 "한약사에 의한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조제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으며, 약사와 한약사로 직능이 구분돼있음에도 개설권자는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벗어나 한약사에 한약 관련 직능 발휘 및 국민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개제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약국의 경우 한방 의약분업과 연계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한방 의약분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에서도 한약사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통합약사'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도 해당 제안에 반대할 것은 뻔하다.
그러나 젊은 약사들을 중심으로 약사회의 통합약사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이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선행조건으로
1.약사정의조항에서 한약제제라는용어를 삭제해야하고
2.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체계를 양약제제, 한약제제, 복합제제로 구분해서
양약사,한약사 업무영역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3.또한 약사, 한약사란 명칭을 양약사, 한약사로 구분해서 국민들의 혼란을 피해야 한다.
4.기타 약사법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모두 바로잡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