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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한약국 "분리시켜달라" 공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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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한약국 "분리시켜달라" 공개제안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4.09.29 12:19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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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건의..."한약사 불법행위" 주장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시켜달라는 제안이 있어 주목된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공개건의가 등록됐다.

현재 약사법상 약국 개설권자는 약사 및 한약사로 명시돼있는데,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한약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약사법 직능 정의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업무에만 종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약사면허를 불법 대용해 의사 처방전에 의한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직접 조제 및 투약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등 불법행위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도록 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약국의 경우 '행복한약국'이나 '건강한약국' 등과 같이 상호에 약국과 혼동할 수 있는 이름은 금지해야 한다고 첨언하기도 했다.

민원인은 "한약사에 의한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조제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으며, 약사와 한약사로 직능이 구분돼있음에도 개설권자는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벗어나 한약사에 한약 관련 직능 발휘 및 국민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개제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약국의 경우 한방 의약분업과 연계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한방 의약분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에서도 한약사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통합약사'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도 해당 제안에 반대할 것은 뻔하다.

그러나 젊은 약사들을 중심으로 약사회의 통합약사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이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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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2014-09-29 18:09:30
일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주장을 할려면 합리적은 근거인 약사법조항을 각각의 주장마다마다에 언급해서 요구 주장을 하길 바란다.
그저 말도 안되는 주장들을 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도배를 한다고 해서
어찌 온라인시대에 진실이 가려질수 있다 생각하는가??
인정하는것도 용기다. 아니 어찌보면 진정한 용기일것이다.

한약사 2014-09-29 18:05:07
을 겁박하고 복지부등에 압력을 행사하는 양약사들을 어찌 정상적으로 이해가 된다 할수있겠는가??
양약사회와 양약사, 핏생들에게 요구한가지 하겠다
한약사가 하는 행위가 불법이다라고 생각되는 양약사들의 주장을
약사법몇항몇조에 위배되어 불법이다 라는식으로
약사법조항을 언급해서 지적을 할수 있다면 해주기 바란다.
지금은 21세기디.
19세기 마인드로 무조건 말이 되든 안되든 마구 주장하고 밀어부친다고해서

한약사 2014-09-29 18:00:59
그리고
한약사가 양약사를 고용한것을 면허대여라 주장하는것에 대하여...는...
도대체 양약사들은 면허불법대여라는 개념은 제대로 알고 는 있는지 의문스럽다.
한약사가 양약사를 고용함이 어찌 면허대여가 된다는 말인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 말같잖은 말일뿐이다.

위의기사를보면 뭐하나 제대로 옳은 말이거나 약사법적으로도 근거가 뒷밭침있는 주장인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잘못된주장으로 한약사들

한약사 2014-09-29 17:56:40
한약제제는 취급해선 안될것이다.
이건 법을 떠나서 기본적인 상식의 논리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가 존재함에도 양약사들은 한약제제를 양약사정의조항에 삽입함으로 해서 한약사들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있는것이다.
양약사들의 상식은 도대체 어디에 고이고이 모셔두고 이런 헛소리들을 해대시는지 감탄스러울따름이다.

한약사 2014-09-29 17:52:45
또하나더...
한약사는 불법으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말에대하여...
결론부터 말하면 한약제제라는 의약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 많이 들어본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한약제제라는것은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또한 생산되어지고 있다.
이 모든게 의약품이 분류가 되어 있질 않아서 그러한 것이다.
한약사가 한약제제만 취급해야 한다면 양약사는 양약제제만 취급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