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의예과 모집 정지처분 취소소송의 처음이자 마지막 변론에서 서남대와 교육부의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8일 서남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천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서남학원 측 변호인은 교육부의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고 처음부터 서남의대를 폐지할 목적으로 교육부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남학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교육부 처분은 절차적·실체적·근거법령 위반이라는 위법성을 가진다”며 “교육부가 처분의 근거로 삼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도 의대의 평가기구로 인정받은 건 5월인데 서남의대가 평가받은 3~4월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남학원은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왔지만 그때마다 교육뿌는 다른 기준을 내세워 시정요구를 해왔다”며 “이 사건의 시정명령은 경미한 사유로 시정 기회를 줬다면 곧바로 시정이 가능했지만 교육부는 신입생 모집정지라는 과한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애초 의대 폐지를 기본 방침을 고수하기 위해 일련의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교육부 측 변호인은 “서남의대가 남광병원과 협력병원을 맺을 때부터 존재한 기준에서 시작했다”며 “어떠한 준비기간 없이 급박하게 평가를 하게 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탁을 했다고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서남의대가 재학생들에게 충실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남의대는 전국 의사국시 합격률이 높다고 하지만 의대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질 높은 교육을 받았는지가 중요하고 남광병원과 협력병원을 맺었을 당시 제대로된 임상실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재 협력병원인 예수병원도 진료만 하는 의사들로 이뤄졌기 때문에 ‘교수’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
양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서남의대가 의대를 평가하는 기준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평가기준을 의대에 알려주고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거친 뒤 시행해야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어 최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신입생 모집을 둘러싼 서남의대와 교육부 간의 갈등은 오는 31일 선고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