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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지역약사회'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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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지역약사회' 공조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4.11.19 12: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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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 공정위 유권해석... 자료 발송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두고 지역약사회가 함께 대응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 지역의 한 분회가 제약사들에게 한약사 개설 마트 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 중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대구 지역 A분회장은 대형마트 내에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보건소와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건소는 처벌저항이 없다는 이유로 복지부 지침을 기다린다는 답변을, 복지부는 보건소에 해당 내용을 이첩했다는 답변을 돌려줬다.

▲ 공정위 대구사무소 경쟁과 답변.

이에 A분회장은 거래 제약사들에게 해당 약국에 문제 소지가 있음을 알렸는데, 이후 제약사들이 해당 약국과 일반약 거래를 제한하자 해당 약국 한약사가 A분회장과 제약사를 담합행위로 공정위에 고발했고, 공정위에서는 A분회장을 찾아가 2시간 넘게 조사했다.

부천시약사회는 이와 관련해 10월 11일에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타당하지 않다'는 법제처와 복지부의 공문을, 10월 16일에는 '지자체 등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타당하지 않음을 회신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자료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 같은 민원에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에서는 '신고 내용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가 진행된 것일 뿐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님'이라고 답변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조사를 통해 법제처 및 보건복지부의 약사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담당자가 이달 18일 전화를 통해 한약사 개설 마트약국의 민원이 취하됐으며, 사건이 종결됐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

부천시약사회 김보원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면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의 최종 해결을 위해 복지부의 빠른 용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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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한약사 2014-11-23 18:28:42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