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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11-07 06:01 (토)
스토가 소송 '조정 상한금액 위반' 새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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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가 소송 '조정 상한금액 위반' 새 쟁점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5.01.15 06: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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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2차 변론 진행..."10%까지 조정 가능"

보령제약 스토가의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조정 상한금액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14일 오후 4시 제1별관 303호에서 스토가 약가인하 항소심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고인 보령제약 측은 기존의 주장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조정한 금액이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에는 '요양급여기준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상의 업체명·투여경로·성분 및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들 중 최초로 등재된 제품의 등재일 이후 매 1년이 경과한 시점마다 동일제품군의 상한금액을 협상을 통해 최대 10%까지 조정한다. 다만 이러한 조정은 1회에 한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런데 소송 중인 건에 있어서는 기존 203원에서 147원으로 조정됐고, 이는 27.5% 가량 되기 때문에 규정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은 "합의에 의해 약가를 결정하게 돼있고, 합의에 의해 결정한 금액이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하면 최대 조정 금액은 183원이 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27.5%인 147원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론 이후 기자들에게 "사용량-약가연동제 자체가 제도의 본질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얘기"라면서 "지금 운영제도는 모니터링 후에 별도의 다른 약가인하 기전이 있어서 약가가 인하된다면,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이후에 낮춰진 것을 기준으로 또 낮춰버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한 번 약가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약가를 인하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라는 의미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 피고측 변호인은 1심에서와 동일하게 상위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에 명시하는 것이 올바른 체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3월 18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으로, 보령제약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세워 심문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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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선 2015-01-15 16: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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