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약국·한약국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또 신문고를 두드렸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약국개설자에 따른 약국운영을 명확히 구분함이 필요합니다’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는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약사·한약사 각 직능간 약국 개설·운영을 구분해달라는 것이다.
민원인은 “약사법 20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수 없다’라고 명시 돼 있으며 약사법 2조에 따라 업무범위가 약사법에 명확히 구분돼 있다”며 “이처럼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된 상황임에도 약사 및 한약사는 둘다 동일한 약국개설권자로 정의돼있으며 두 직종이 개설한 약국간 구분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 두 직종간 면허 범위가 구분됨에도 개설권이 같기에 서로의 직능을 침범하는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약국 방문객이 약사·한약사 구분을 명확히 할수 없기에 이로인해 방문객이 해당 약사·한약사의 불법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불법 투약받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특정 약사들은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도 한약사를 고용할수 있으며, 약국방문객들이 현행 법상 약사·한약사 구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고용된 한약사로 하여금 불법으로 면허범위에 벗어나는 의약품을 판매 및 조제하게 하는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조제 청구하는 행위의 경우 사실상 해당 전문의약품 수입, 관리를 개설자인 한약사가 직능범위에 벗어난 불법으로 하는 상황임에도 약국개설권자라는 점을 악용해 현재 불법 청구행위가 묵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약사·한약사간 개설업종을 명확히 구분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으로 수정 하되 이점이 어려울 경우 개설자는 방문객이 해당 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여부를 분명히 파악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한약사 개설약국을 보건소와 공단은 구분해 관리하며 해당 개설약국에서 개설자의 면허 범위에 벗어나는 조제 청구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또한 21조 약국관리의무 2항을 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관리하게 해야 한다로 수정해 개설약사의 한약사 고용 또는 개설 한약사의 약사 고용을 막아 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자 고용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결국 약사는 약사만을 고용할수 있고, 한약사는 한약사만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약조제가능 약사의 경우에만 한약사, 약사가 고용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원인은 “이처럼 하면 방문객이 해당 약국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여부를 알게돼올바른 보건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며 “또 해당 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조제 청구를 차단해 사실상 면허를 대용하여 불법 조체 청구하는 행위를 막을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설권자의 면허범위를 대신할수 있는자만 고용해 약국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개설권자가 면허범위를 대신할수 없는 자를 고용해 불법 조제, 의약품 판매를 시키는 행위 또는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자를 고용하여 불법조제후 청구를 막을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