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씨의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집도한 강 모 원장과 故 신해철 씨의 유족 간의 진술이 엇갈렸다.
강 원장은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강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유족 측은 그런 설명을 들은 적 없다고 맞선 것.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지난 16일 故 신해철 씨의 집도의 강 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세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첫번째 증인 심문이 진행됐는데 故 신해철 씨의 아내 윤원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씨는 “수술 후 많이 아파해서 2~3시간 꼴로 진통제를 맞았다”며 “회복 과정이라는 의사의 말에 따라 상태를 지켜봤는데 수술 이틀 뒤인 10월 19일 집도의에게 퇴원 허락을 받고 퇴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퇴원 당시 금식 지시는 없었고 미음에서 죽, 식사 순으로 먹으라는 말을 들었다”며 “처방약 도 식후 복용약이어서 퇴원 후 (시)어머니가 미음을 준비해줬는데 세 숟갈 정도 뜨다가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해 거의 먹지를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강 원장은 “식사가 힘들거라고 했고 퇴원을 만류하기 위한 취지의 설명을 했다”며 “그럼에도 고인이 퇴원을 했다”고 맞섰다.
10월 20일에 故 신해철 씨가 다시 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진술도 엇갈렸다.
윤 씨는 “20일 새벽 고인이 통증을 참지 못하고 매니저와 함께 병원으로 갔고 진통제를 맞은 뒤 다시 병원에 갔다”며 “당시 중국 출장 중이었는데 23일 오후 입국해 아산병원으로 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장 중에 매니저, 고인과 하루에 2번 꼴로 통화했는데 입원하라고 했다는 말은 전달 받지 못했다”며 “다만 7일치 처방받았던 약을 그대로 먹으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고 전했다.
강 원장은 “고인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재입원을 지시했지만 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퇴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씨는 “배가 아프다고 시작됐던 일이 지금 이 상태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밝여져야 할 부분은 밝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아이 아버지가 떠나야 했던 이유를 알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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