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약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가진료 금지를 놓고 정부와 약사회의 입장이 평행선을 걷고 있다.
약사회는 반려동물에 한해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진료선택권 침해 등이라고 주장하나 농림부는 약국이나 국민들에게 우려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9일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동물용의약품특별위원회는 8일 농림부 방역총괄과를 방문 자가진료 금지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에서 약사회는 자기진료는 자가진료 폐지는 진료선택권 침해라는 점과 일반의약품 등의 판매가 제한돼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우려 등을 전달했다.
반면 농림부는 해당 자가진료 금지 추진이 약국이나 일반 국민들의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자가진료 금지와 관련해서 수의사법과 유사한 의료법을 참고해 진료의 범위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의료법을 참고해 법률 자문과 유관 단체들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자가진료 폐지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법에도 진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진료의 범위를 정하기 보다는 반려동물에 한해서만 자가진료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의료법에서도 진료의 범위를 정해놓지는 않고 통상적인 관념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수의사법도 비슷 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를 무자격자가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관련 사항은 법률자문이나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약품의 구분이나 정하는 부분은 수의사법과 별개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다만 의료법에도 일반의약품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 만큼 수의사법 역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 측이 반대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사실상 지속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구분돼 있는 인체용의약품과 달리 별도로 구분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현행이 유지되면 사실상 판매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 의료법에서 주사 등을 진료로 보는 만큼 동물 보호자들이 백신 등에 있어서 자가진료로 볼 수 있는 우려 또한 남아있는 상태다.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동물보호자들도 인지하는 부분이고 수긍하는 부분이라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사실상 동물약이나 백신 취급이 어려워지는 것은 현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주사제 등 그간 동물보호자들이 해온 부분들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문제를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약을 임의로 처방하는 것도
동물학대입니다
학교에서나 약사생활하면서 동물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약을 임의로 처방하나요?
약국에서 약 처방 잘못받아 죽은 개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잘못 아니라고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수의사놀이 하고 싶으면 수의과대학을 가세요
돈 몇푼 더 벌자고 하는 행동이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