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촉탁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지만 촉탁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우려로 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20일 의협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제도 개선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료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이 참석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촉탁의 제도의 이해’란 주제로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장 이상희 과장이 직접 강연에 나섰다. 복지부도 촉탁의 제도 개선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촉탁의 제도와 개선점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촉탁의의 활동 범위, 즉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시설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 명쾌한 해명이 없어 혼란만 가중됐다.
이상희 과장은 “장기요양시설을 가면 의료기관과 똑같은데 장기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 의료기관 같은 느낌을 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촉탁의 제도는 매우 특이한 것이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의료서비스를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어떻게 보면 촉탁의 제도는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건강관리를 해주는 주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래서 진료의 범위, 행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이지 건강 개선·호전이 되면 좋지만 거기까진 쉽지 않을 테고 바라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촉탁의의 활동범위는 진료가 아니라 진찰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며 “진료와 진찰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건강관리라는 명칭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건강관리는 간호사도, 심지어 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하자고 촉탁의를 투입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건강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요양시설에서의 촉탁의 활동범위가 진료인지, 진찰인지에 대한 우려는 회원들 사이에서 이미 확산된 상태. 이상희 과장의 강연이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다수 회원들의 질문은 요양시설에서 촉탁의의 진료, 진찰로 집중됐다.
한 회원이 진찰과 진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질의하자 이 과장은 “기존 촉탁의 제도와 같이 구분하면 되고 ‘건강관리’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진료와 진찰에 대해 어디까지 구분할 수 있는지는 말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촉탁의의 진료, 진찰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의협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의협은 지난 17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이 촉탁의가 요양시설에서 진료를 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 ‘진료’ 부분을 모두 ‘건강관리’로 바꿔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
이에 대해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도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시설에서 촉탁의가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자칫하면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 복지부에 이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