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자가치료 금지 법안과 관련, 이해관계자들간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민원에 대해 농림부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며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향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수의사법 개정안에서 개와 고양이에 대한 자가치료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동물보호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정부의 각종규제개혁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가진료행위로 인한 동물학대는 별도의 예방책을 강구해야하며 입법 취지가 동물간호사제도 도입으로 동물병원 영업손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동물병원에 영업독점권을 주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행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동물보호자 입장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동물보호자의 편리성과 동물복지를 위한 저렴한 진료비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관련 공급기관의 이해관계가 중시되어서는 안되고 이용자와 공급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같은 민원에 대해 개번식장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무자격자 수술 등의 문제를 설명하며 수의사법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농림부는 먼저 “전문적인 의료기술을 배우고 국가 시험을 통해 면허를 받은 의사가 진료하는 것과 같이 반려동물 진료는 수의료기술을 배우고 면허를 받은 수의사가 진료하도록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수술 등 진료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동물약국을 통한 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시 말해 검토 대상은 수술 등 진료 행위에 대한 부분이지 동물약국에서 동물 보호자가 약을 구매하는 행위나 약국에서 약사의 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제한이 될 수 있는 ‘진료 범위’는 유사법례인 의료법 사례, 개별행위에 대한 판례(사법부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역시 인의료(사람의료)에서도 법리적으로 ‘진료’ 개념과 범위는 광범위해 법률로 규정돼있지 않으며 통상 사회관념적으로 행해지는 의료행위는 허용되고 있지만, 인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개별사항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의료법에서도 통상 가정에서 환자 가족이 아파서 약국에서 구입한 약을 먹이거나, 연고 바르기 등은 허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농림부는 “이번 사항은 동물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 동물복지단체 등 관계 기관(단체) 협의 중이며 입법절차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방향 등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며 “제안한 사항을 포함해 충분히 검토 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대학 커리큐럼에서 동물에 대한 기본지식도
배우지 않는 약사들이 동물약을 함부로 판매하고
심지어 조제 및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마땅히 금지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