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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양성 위한 법령정비, 표준 교육과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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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양성 위한 법령정비, 표준 교육과정 마련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3.31 05:5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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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토론회 개최..."일부 전문대 양성학과 설치는 혼란만 초래

[의약뉴스]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양성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일부 전문대서 시도하는 간호조무사 양성학과 설치는 교육훈련기관 현장에 혼선만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간호교육교장협의회, 한국간호학원협회, 고등학교 간호교육협회는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함께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제도의 성과와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 전국간호교육교장협의회, 한국간호학원협회, 고등학교 간호교육협회는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함께 지난 30일 ‘간호조무사 양성제도의 성과와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 전국간호교육교장협의회, 한국간호학원협회, 고등학교 간호교육협회는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함께 지난 30일 ‘간호조무사 양성제도의 성과와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기독대 이영호 교수(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책임자)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제 도입 성과와 발전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제의 도입은 지난 2011년 평택 소재 국제대학교에서 ‘간호조무사과’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인정 기준에 대한 법령 유권 해석이 쟁점이 됐는데,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인력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간호조무사를 ‘전문대졸 1급’과 ‘고졸 2급’으로 세분화돼 첨예한 대립이 야기됐다.

결국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속적 질 관리를 통해 보건의료현장서 요구하는 간호조무사를 양성ㆍ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가 진행됐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진행된 결과, 약 400개의 기존 간호조무사교육훈련기관, 27개의 신규 학원형태의 간호조무사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지정ㆍ평가를 마쳐, 제도 조입을 위한 간호조무사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의 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기존 간호학원은 학원설립법률에 따라 소재지 교육지원청에 설립신고로 신규기관으로 진입했지만, 지정ㆍ평가 도입으로 학원설립 신고와 예비 지정ㆍ평가를 받는 사전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자체평가를 통해 평가대상기관 별로 기관 전반의 관리 운영 상태에 대한 점검해 앞으로 개선 계획 수립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교ㆍ강사 확보, 교육시설 및 설비 추가 확보, 행정체계 개선 및 기관 운영 실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 투명한 재정관리 등 제반 교육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 점검 및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 이영호 교수.
▲ 이영호 교수.

특히 이 교수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발전방안으로 ▲교ㆍ강사 법령 정비 ▲간호조무사 양성 표준화 교육과정 개발 ▲실습교육 내실화 ▲지정평가 시행에 대한 예산 확충 등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직업계 고등학교 교ㆍ강사 기준은 1주기 지정평가에서 충족률이 낮은 항목 중 1위로, 학원에는 강사기준이 있지만 공교육기관의 교육법에는 기준이 없다”며 “현행법상 교사 자격을 소지한 의료인은 ‘보건교사’로 분류되는데, 이는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고의 교사 자격 기준이 없는 학교현장을 반영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업계고 간호과 교사와 보건 교사는 직무가 다르다. 보건교사 자격증으로 직업계고 간호과 교사의 자격증을 서로 상치하는 현행 자격증 기준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의료법 개정 후 후속 조치로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국가시험 범위기준으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평가보단 세부적인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과정 표준화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교육의 질 관리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영호 교수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지정ㆍ평가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은 간호인력 뿐 아니라 유관단체에 대한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효율적 관리,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정비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서 드러난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세분화된 표준 교육과정 개발, 직업계 고등학교 간호과의 교ㆍ강사 기준 및 간호교사 표시 신설, 임상실습의 내실화, 지정ㆍ평가에 대한 예상확보 등에 대한 법령 정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전문대학에서 시도하는 간호조무사양성학과 설치는 간호교육 질 관리 차원서 정비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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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2022-03-31 06:32:00
꼼꼼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무협 2022-03-31 19:57:13
간무협이 문제가 심각하네요ᆢ

국민 2022-04-02 18:13:10
간호조무사 양성제도의 성과와 전망
간호조무사 양성제도를 논하는데 참석자가 모두 간호사면허증 소지자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를 하면서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에서 학원에서 교육받게 하는게 맞다라고 하면 '북치고 장구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려!!!!!

간호학원협의회 : 간호사가 학원을 차려 돈벌이하는 사람들의 모임
고등학교 간호교육회의회 : 간호사면허를 가진 교사들의 모임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모두 간호사들만 모여서 토론를 하나요.
그렇다면 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대학교육을 논하는데 모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출신이 토론회에 참석해서 '배나라 감나라'하는 꼴하고 다른게 무엇인가요.
보십쇼들 장난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