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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평원 공개 비판한 교육부 차관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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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평원 공개 비판한 교육부 차관 강력 규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7.0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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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ㆍ서울ㆍ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부당한 압박 중단해야”...의협 등도 우려 표명

[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의료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한 의평원을 공개 비판한 교육부 차관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을 4배로 늘린 충북대를 두고 의료 교육의 질 저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 교육부 차관이 의평원을 공개 비판하자, 의료계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 교육부 차관이 의평원을 공개 비판하자, 의료계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에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지난 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료교육 질 저하 가능성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의평원에 대해 “원장이 각 대학에서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러자 의료계에선 일제히 교육부 차관의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균관ㆍ서울ㆍ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의평원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의평원장의 의학교육 평가 관련 언급은 지극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며 “정부가 증원을 해도 의학교육 질 저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기존 기준대로 각 의대가 심사를 받게 하라”고 일갈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비교하며 “우리나라 의평원 이사회 구성이 더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미국 의학교육평가인증기관인 ‘LCME(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는 이사회 구성원 21명 중 76.1%인 16명이 의사다.

일본 ‘JACME(Japan Accreditation Council for Medical Education)’는 이사회 구성원 19명 중 18명이 의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의평원 이사회는 22명 중 18명이 의사이며, 언론계와 법조계, 교육계, 보건복지부 대표가 1명씩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의사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 의평원이 미국 LCME와 비슷하고, 일본 JACME보다 크게 낮다는 것.

비대위는 “의평원 이사회에 의사가 많아 의대 인증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의평원 이사회에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정부가 의평원 심사 업무에 관여하겠다는 노골적인 중립성 훼손 책략”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도 과도한 의대 증원이 될 경우 의대 교육 파행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힐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도 6일 입장문을 통해 “의평원의 공로를 폄훼하는 교육부 차관의 언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평원은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의과대학 의학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고, 의사국가시험, 면허시험, 전문의자격시험 등의 정책을 개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이라며 “국내외적으로 신뢰성 및 타당성을 공인받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전했다.

반면 "(교육부의 브리핑은) 사전에 인증기관을 겁박하려고 하거나 앞으로 최선을 다해 필요한 시설과 교수인력을 준비할 테니 의평원은 이를 믿고 평가를 좀 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2년 동안 수조원을 투자해 각종 시설과 교수인력이 모두 완비될 수 있다면, 정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말고 맡기면 되는 일”이라며 “의평원은 교육할 준비가 잘 된 대학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승인하지 않을 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정부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적 책무가 있고, 교육부는 복지부발 의대정원 증원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의평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행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요청,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교육부의 책무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이들 단체는 “교육부 공무원을 비롯한 비전문가들이 무엇을 근거로 의학교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는 의학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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