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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내 간호사 투약 허용 두고 여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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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내 간호사 투약 허용 두고 여야 이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7.1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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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약사법에도 없는 단어”...국민의힘 “이미 하는 행동”

[의약뉴스] 여당과 야당이 간호법 내 투약 포함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양 당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간호사 업무 범위에  투약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법에 직능 갈등 여지가 있지 않은지 질문했다.

남 의원은 “간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법은 직능 갈등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에 ‘투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는 약사법에도 정의가 없는 단어”라며 “약사법에도 명확히 있지 않은 단어를 간호법에 넣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투약의 정의가 없는 건 맞다”면서도 “하지만 판례를 보면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를 거친 약물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가정간호 업무의 하나로 투약을 규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용어를 선정한다면 대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야당이 약사법에도 없는 투약이라는 단어를 간호법에 포함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여당은 이미 현장에서 하는 행동이라며 법안에 헤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미 간호사가 하는 일 중 투약이 있는 걸로 안다”며 “가정간호사도 처방된 의약품을 투약하는 일 등을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약사법에 투약이라는 개념이 명시된 건 아니지만,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면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렇게 해서라도 간호법에 투약을 넣고, 이미 간호사들이 하는 행위를 보장하는 것이 어떨지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특히 “간호법을 두고 직역 간의 갈등을 만들기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며 “이미 간호사들이 하던 일을 법안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더 좋은 용어가 있다면 대체할 수 있다”고 짧게 답했다.

▲ 민주당 강선우 의원(오른쪽)은 복지부가 약사회의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 민주당 강선우 의원(오른쪽)은 복지부가 약사회의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복지부가 대한약사회의 의견을 간호법 검토보고서에 제대로 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가 국회 전문위원에게 유관 단체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간호법에 반대하는 약사회의 의견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대한약사회가 간호법 관련 의견을 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전달했고, 복지부는 제대로 받았다고 답신했었다”며 “하지만 법안 검토보고서에는 약사회 의견이 빠졌는데, 복지부는 실무자의 실수라 해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는 서면 자료 제출만이 아니라 지난 9일 간호정책과와 간담회를 하며 간호법에 투약이 포함되는 걸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전했다”면서 “그런데 이 내용만 빠진 걸 보니 복지부가 여당의 법안을 반대하는 단체의 의견을 고의로 빠뜨린 것이 아닐지 의심스럽다”고 따졌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약사회의 의견을 고의로 누락한 건 아닐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상식적으로 보면 고의로 빠뜨린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결과가 이상해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고의가 없는지 명확히 해 신뢰를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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