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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공방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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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공방 장기화 전망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7.17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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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두고 여야 이견...“보건의료계 여론이 중요”

[의약뉴스]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이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을 모두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 간호법이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 간호법이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여당과 야당 모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투약을 포함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16일 열린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약사법 조차 투약이라는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며 간호법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이미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투약을 하고 있다면서 간호법에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양 당의 간호법안을 두고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 측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투약이 들어있는 한 여당의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견 조율을 위해 법안소위가 열려도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약사회의 반대 의견을 누락해 간호법안 내용 구성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약업계 관계자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실수로 간호법에 투약을 포함해선 안 된다는 대한약사회의 의견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 때문에 의원들이 약사회의 반대 의견을 조금 더 주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는 여야가 모두 간호법을 발의한 가운데 법안소위에서 법안의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야당의 간호법안이 지난해 발의된 간호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여당의 간호법은 PA간호사를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양 당이 모두 간호법을 발의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면 이제는 방향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야당의 법안이 작년에 논의된 내용과 비슷하다면, 여당의 법안은 PA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대란 속 PA간호사 시범사업 등이 진행되는 상황이 법안에 일부 반영된 것 같다”며 “작년과 같은 직능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가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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