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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원포인트 심사, 의약계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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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원포인트 심사, 의약계 긴장감 고조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7.22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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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투쟁 불사"...약업계 "투약 조항 삭제해야"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간호법을 심사한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다른 내용의 간호법을 발의한 가운데, 이번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보건복지위는 22일 제1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간호법안을 심사한다.
▲ 보건복지위는 22일 제1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간호법안을 심사한다.

복지위가 이른바 ‘원포인트’ 법안소위 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는 양 당이 지난 총선에서 모두 간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서로 다른 내용의 간호법을 발의해 이를 조율하고자 다른 안건을 배제한 원포인트 회의를 추진한 것.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모두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하지만 세부 내용이 달라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원포인트 회의를 연 걸로 안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회의 개최 소식에 의약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줄곧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온 의료계는 정부와 여당이 의대 증원 문제를 덮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는 작년에도 간호법 제정에 반대했었고, 이번에도 같은 입장”이라며 “지난번에 지적했던 간호법의 문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이 직능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며 “그런 간호법을 여당이 발의한 건 의대 증원 문제를 덮기 위해 한 일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간호법에 맞서 저지하기 위해 다시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간호법 발의는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료를 제물로 바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의료계는 작년처럼 간호법에 반대하는 투쟁을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업계 또한 간호법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여당에서 발의한 간호법에 간호사의 투약권을 보장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약업계 관계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직접 여당 원내대표 사무실을 방문해 투약을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다”며 “약사들의 반대 의견이 법안 제정 과정에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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