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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췌장장애, 배제 사례 따라 기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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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췌장장애, 배제 사례 따라 기준 개선해야”
  • 의약뉴스 이대호 기자
  • 승인 2026.09.11 05: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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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16번째 장애 유형 신설…중증 췌도부전 중심 기준에 문제 제기

[의약뉴스] 지난 7월 시행된 췌장장애 인정제도와 관련, 실제 장애 인정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분석해 판정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췌장장애 신설의 의미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췌장장애 인정 기준의 개발 과정과 주요 쟁점을 짚고, 제도 신설의 의미와 향후 지원 확대 및 장애 인정체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췌장장애가 중증 췌도부전 중심으로 도입된 가운데, 배제 사례를 토대로 판정기준을 보완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생성형 AI(ChatGPT)로 제작한 사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췌장장애가 중증 췌도부전 중심으로 도입된 가운데, 배제 사례를 토대로 판정기준을 보완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생성형 AI(ChatGPT)로 제작한 사진)

췌장장애는 2025년 12월 ‘장애인복지법’상 16번째 장애 유형으로 신설됐으며, 관련 제도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별도의 장애 유형이 추가된 것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이다.

다만 장애 인정은 1형 당뇨병 여부가 아니라 췌장의 내분비 기능 저하 정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인슐린 분비능의 비가역적 저하와 C-peptide 수치,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 또는 인슐린펌프 사용 여부 등이 주요 기준이다.

장애 정도가 심한 췌장장애인은 혈당 140mg/dL 이상 상태에서 C-peptide가 0.6ng/mL 미만이거나 단회뇨 C-peptide/creatinine ratio가 0.2nmol/mmol 미만이면서,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을 받거나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경우다.

췌장 이식자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한다.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최초 판정은 최근 6개월 내 3개월 이상 간격으로 시행한 두 차례 C-peptide 검사가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재판정은 최근 3개월 내 한 차례 검사로 판단한다.

장애 진단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 후에도 기능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능하다.

다만 전체 췌장 절제로 장애 고착이 명백하거나 2종 이상의 자가항체가 양성이면 치료기간과 관계없이 진단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중증이 아닌 췌도부전당뇨병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대상자 확대와 행정 부담, 검사 수치의 경계 문제 등을 고려해 중증을 중심으로 기준을 적용했다.

보고서는 인정 범위를 한번 확대하면 축소하기 어려운 현실을 이 같은 기준 설정의 배경으로 들었다.

다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환자가 제외될 수 있는 만큼, 시행 후 장애 인정 배제 사례를 분석해 기준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췌장장애 신설이 1형 당뇨병 환자의 지원 필요성을 보건의료 영역을 넘어 사회정책 차원의 공적 지원 과제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산정특례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 등 보건의료 지원은 받아왔지만 장애인 대상 사회보장급여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만큼, 장애 인정 이후 실질적인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인슐린펌프는 현재 이용자가 기기를 구매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요양비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기 구매 단계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요양급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소아ㆍ청소년 환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혈당 측정과 인슐린 투여,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료적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환이나 혈당 관리 행위가 오해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ㆍ고용 등에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장기적으로는 장애 인정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개별 건강 상태에 대한 요구가 가시화된 뒤 사안별로 장애 인정 여부를 검토해왔으나, 앞으로는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 안에서 장애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 유형 중심의 등록체계와 사회보장급여 연계 방식까지 장애인등록제 개편과 함께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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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2026-09-11 10:31:04
1형당뇨병이 췌장장애로 인정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아직은 부족한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힘들게 환급받는 요양비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기 구매 단계에서 건강보험을 바로 적용해주는 요양급여 체계로 전환되었으면 좋겠고,
인슐린 유선펌프로만 건강보험적용해주는 것을 무선패치펌프도 함께 지원받을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환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환자입장에서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