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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회무 뒷전 사전선거 기승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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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회무 뒷전 사전선거 기승 대책마련 시급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10.20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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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회무활동 핑계 직 ㆍ간접적 득표활동 벌여

약사회의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직 회무자가 출마의사를 밝히고 선거운동으로 보이는 행사를 벌인다거나 각 약사단체의 행사에 참석해 선거용으로 제작된 특수 명함을 돌리는 등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특히 현직 회무자의 사전선거운동은 정상적인 회무활동과 선거활동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직이 아닌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행사를 하루가 다르게 벌려  인지도를 높이고 득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법에 나와 있는 사전선거운동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법에는 사전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선거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당선되거나 특정입후보예정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명시하고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약사회 규정에는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사전선거 운동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이다.

일반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금지된다. 또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일반법에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는 사례는 ▲ 벽보, 현수막, 애드벌룬, 표지판, 선전탑, 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방송, 신문, 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앞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하지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의 표시, 입후보 준비행위, 선거운동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추천에 관한 의사표시나 의견개진, 통상적인 정당활동,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 의례적이거나 사교상의 행위 등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것은 일반법이나 약사회 규정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와 함께 일반법에는 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에 의해 '예비후보자 등록제'가 도입돼 선거일 120일전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후보자 본인의 명함 직접배부, 이메일의 발송,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인쇄물 발송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기준에 준용하면 현직은 상당히 유리하다. 통상적인 회무활동을 수행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이나 김경옥 경기도약사회장처럼 재선출마가 예상되는 회무자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직접적인 업무지역이 제한돼 있어 사전선거운동의 논란이 된다. 권태정 서울시약사회장의 전국순회가 대표적인 예다.

또한 정상적인 회무활동의 형태를 띄더라도 그 내용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 원희목회장이 분회 연수교육 등에서 자신의 치적을 강조하거나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할 경우 마찬가지로 사전선거운동의 논란이 될 수 있다.

현직이 아닌 사람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전영구 전서울시약사회장이 전영구후원회의 명의로 약사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대표적인 사전선거운동 논란 사안이다.

이밖에도 물밑에서 진행되는 선거관련 움직임은 일부 예외사안을 빼고는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된다.

하지만 약사회 선거관련 규정에는 사전선거운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사안별로 접수되거나 적발하지 않으면 선관위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다.

선관위가 지난 9월 29일 담화문을 통해 후보자 명함을 돌리는 행위, 후보자의 이름과 출마 의지가 담겨있는 인사장 등의 유인물을 발송하는 행위,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 선거운동 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정도가 현재의 상황이다. 

더구나 약사회는 일반법과 달리 ‘예비후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 제한폭이 더 좁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출마예정자들이 예비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일반법이 예비후보에 보장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선관위는 이를 관행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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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총 2006-10-20 09:22:55
약사회는 무법세상이거나 주먹이 법보다 우선하는 조직인가봅니다.직선제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감시하고 벌을 주는 제도나 조직이 전무하거던요.선관위는 허수아비이거나 유령인거죠.선관위의 활동에 관하여 계속적인 심층분석기사를 기대합니다.

일회원 2006-10-20 09:54:30
정치인들 빰치는 행동이 난무한다 봐야 할까?
정관에 정한 선관위원을 부인하려 들고,출판회니 쟁책토론회니 하고 사전에 가가호호 방문 사전운동을 하고...
이럴려고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꾼것인지...
감투가 그래 좋은겐지 마치 돈자랑 하려 나타난 이들 같은데, 이돈 어데서 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