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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사전 선거 '비일비재' 선관위 팔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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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사전 선거 '비일비재' 선관위 팔짱만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11.02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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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정식ㆍ 홈페이지 공개도 관행화된 사전선거"

약사회 선거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돼온 활동들이 실제로는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행이고 금지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가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권태정 대약 예비 후보의 상임이사 추대건이나 노희숙 충남약 임원들의 추대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예비 후보들의 출정식과 홈페이지 공개 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전영구 약사정책포럼 대표는 잠실 롯데호텔에서 선거출정식을 열었다. 이 날 행사내용과 인쇄물은 대한약사회 예비후보 전영구를 알리기 위해 준비됐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불리기에 충분한 내용들이었다.

다른 선거출마자들도 거의 모두 11월 초, 중순에 출정식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에 출마하는 권태정 서울시약회장은 8일, 경기도약에 도전하는 이진희 부천시약사회장은 1일, 박기배 고양시약사회장은 3일 출정식이 계획돼 있다.

서울시약에 출사표를 던지는 이은동 중구약사회장은 7일, 조찬휘 성북구약사회장은 11일 출정식을 가진다.

또 전영구 대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출마예정자들은 홈페이지를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진희 부천시약사회 회장과 박기배 고양시약사회장은 현재 운영 중이고 이은동 서울 중구 약사회장은 곧 공개할 예정으로 준비중이다. 

 문제는 이런 활동들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데 있다.  출마를 준비하는 한 지부장의 측근은 2일 “출정식을 하더라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초청된 사람들외의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후보를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의 하나인 홈페이지를 공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다”고 지적했다. ( 참고로 권태정회장측은 홈페이지에 대해 접속제한을 하고 있고 12일 경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영구 대표는 “약사회가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선거 2개월 전부터 출정식과 홈페이지 운영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다”며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치루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직선제를 이제 겨우 두번째 치루는 상황이라 규정이 미비하다”며 “다음 선거에는 ‘예비후보’를 제도화해 어느 정도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규정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출정식이나 홈페이지 운영보다도 현직을 빌미로 사람들을 만나며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홈페이지 운영 등에 대해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으면 그 때가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장조사를 할 시스템이 없다”며 “중앙선관위가 사안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하기는 힘들다”고 말해 선관위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선거관련 규정에는 ▲ 후보자 1인을 위한 개인연설회 ▲ 일간지,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 ▲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홍보용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등을 ‘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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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 2006-11-02 11:23:34
약사회 두번째 직선제 선거에 즈음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대약및 시도지부 선거가 혼탁하게 돌아가고 있슴에 관심있는 회원들은 깊은 우려를 하고있다.
규정은 있는데 규제가없는 법은 사문화된 법이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업무,투표용지 교부, 개표밖에 할수없는 허수아비 위원회가 되였다.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임원이라 함은 해당 선거(분회,시도지부,대약)에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확실한 정의가 없는것같다.
대약 선거에서는 대약 임원을, 시도지부 선거에서 해당 시도지부 임원을, 분회 선거에서 해당 분회 임원을 말하는것이 당연하거늘...
대약 선거에서 분회나 시도지부 임원이 선거운동을 할수없다면, 누가 후보를 도와서 선거운동을 할수있는지?
서울시약 상임이사들이 권태정회장을 대약 회장으로 추대한것에 대하여 대약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원이 선거운동을 한것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는데 서울시약 임원이 대약회장 선거운동을 하는것이 규정위반이라면 즉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아니라면 경고를 즉시 취소하라.
충남약사회는 해당 이사회(임원)에서 노숙희 현지부회장 후보로 추대한것은 엄연히 잘못된것 아닌가?
허수아비 선거관리위원회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즉시 규정에의하여 매사를 처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