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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협 간호관리료 시행 유보 요구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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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협 간호관리료 시행 유보 요구 '일축'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7.03.28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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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행 예정대로...병원 경영난 가중 될 듯

“아직 확인된 바 없다. 4월부터 시행하기로 예고된 이상 그대로 진행시킬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대한병원협회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시행 유보 요구에 대해 이같이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병협 측 관계자는 28일  “그동안 수차례 건의안을 제출해왔지만 (복지부는)시행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번 성명서를 통해 최종적인 우리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호등급신청서식에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각 병원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며 “(간호관리료 차등제)시행에 대비해 간호사 인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 한 명당 병상 수를 기준으로 입원료를 정하는 제도로 현재는 간호사 한명당 병상이 6개가 넘더라도 6등급을 받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그러나 4월부터는 한명당 병상이 6개를 넘으면 7등급이 돼 입원료의 5%가 삭감돼 손해를 본다. 이에 따라 간호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 70% 정도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새로 신설되는 등급인 7등급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인력 수급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시행을 보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게 된 것이다.

병협은 성명서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원경영 손실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시행에 앞서 수가체계의 합리화와 대체인력 활용 등 간호인력 수급방안을 먼저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병원계는 지금까지 간호사 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호조무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과 연수형식을 빌어 해외에서 간호인력을 끌어다 채우는 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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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수 2007-03-28 19: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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