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권 제약사중 아직 공정위 조사를 받지 않은 곳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 여부가 업계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김충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장이 9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앞으로 상위사 몇 곳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해볼 계획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조사 대상 제약사가 어디일지 주목되고 있는 것.
김 과장은 "(조사 후 그 다음에 대해서는 ) 어떻게 조사를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업계 일각에서는 아직 공정위 칼끝을 피한 제약사가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제약사들은 △한독약품 △LG생명과학 △SK케미칼 △일동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등이다.
이들 제약사는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본원, 공정위 서울사무소,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불법적인 금품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대해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 관계자는 조사 대상 원칙과 대상에 대한 질문에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한독약품 관계자는 “리베이트 조사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와 복지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국내 제약사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종근당 ▲국제약품 ▲한올제약 ▲일성신약 ▲삼일제약 ▲대웅제약 ▲제일약품 ▲CJ제일제당 제약사업본부 ▲삼성제약 ▲서울제약 ▲이연제약 ▲파마킹 ▲삼진제약 ▲영진약품 ▲태평양제약 ▲삼아제약 ▲신풍제약 ▲한국웨일즈제약 등 23곳이다.
다국적 제약사로는 ▲한국BMS ▲한국GSK ▲한국노바티스 ▲한국MSD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오츠카제약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바이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BMI제약 등 12곳.
한편 복지부와 공정위는 기업들의 불법적인 ‘뒷돈’ 거래가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조사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