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로 제약사들의 영업으로 특정 제제들이 처방전에 기본으로 깔리는 경향이 있어 왔다.
한동안 알리벤돌 제제를 비롯해 가나톤제제 제네릭을 수많은 제약사들이 앞 다투어 발매됐다. 의료기관에서도 너도나도 가나톤 제제 제네릭이 모든 처방전에 베이스로 처방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사프라이드 제제가 활개를 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3월초부터 모든 제약회사들이 짜기라도 한듯이 모사프라이드 제제로 병의원을 공략하고 있다. 기존의 가나톤제제는 뒤로 물러나고 약국조제실에는 가나톤제제와 이토프라이드 제제가 공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잭와 약종류가 늘어나고 있어 약국들은 또 재고 걱정이 늘게됐다.
한 약사는 이에 대해 "이런 현상이 환자, 의사, 제약사 누구에게 좋은 일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렇듯 제약회사들이 처방약들을 좌지우지 하는걸 보면 처방권은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약사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들은 처방전에 해당약을 써주는 대서소 직원같다"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종합병원 처방약품 선택권은 도매상이 결정하고 일반의원은 제약사가 결정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과연 기형적인 의약분업의 형태는 언제쯤 바로 세워 질까?"고 걱정하는 그는 "오늘도 모사프라이드 제제 관련 제약사 직원들이 병원에서 사용하기로 했다면서 약을 준비해 놓으라고 하고 갔다"고 한숨을 쉬었다.
다른 약사도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가 다른 회사제품 처방전을 내는 바람에 가족이 가져온 처방이 각각 다르다"며 "처방전에 이토벨과 이토메드가 나왔다""고 '의사들은 대서소 직원'이라는 말에 적극 동의했다.
또 다른 약사도 "우리 약국도 오늘 똑같은 일이 있었다"며 "약 보관할 곳도 없는데 한심하다"고 동감을 표시했다.
이처럼 제약사 영업따라 처방전이 바뀌는 것은 약국의 재고를 늘리는 원인이 되고 도매상과 제약사에 반품이 들어오는 역작용이 된다. 의약품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환경 훼손이 일어나기도 한다.
더구나 불법리베이트 쌍벌제 실시 이후에도 이전의 구태가 여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나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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