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통과...1년 후 내년 4월 효력 발생
의료사고 발생 시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이 진료기록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게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수법인 형태로 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도 23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은 재석의원 233명 중 찬성 222표, 233표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 새로운 법안은 공포 후 1년인 내년 4월 경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새로운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진료기록부는 하나의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서 의료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추가 기재 및 수정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난 셈이다.
또한 ‘의료분쟁조정법’ 통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재판보다 ‘조정’을 우선시하게 되어 의료분쟁 피해자의 구제가 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6공화국 당시인 1988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계류를 거듭하다 뒤늦게 통과가 이루어졌다.
두 법안이 국회 의결을 거치면서 각종 의료분쟁을 겪은 피해자들의 관련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한편 법이 시행되는 내년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려면 그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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