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맨 뺏긴 ...한미약품 폭로
한미약품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CJ제일제당이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자사 영업인력 20여명을 빼가 영업에 차질이 생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달 23일 CJ를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가 규정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게 한미 측의 주장이다.
영업인력 스카우트를 둘러싼 제약사 간 감정싸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장까지 접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약품(대표 이관순) 관계자는 15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CJ제일제당이 한미약품의 영업사원을 빼간 것은 자연스러운 이탈이 아니라, CJ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다”며 “한미약품이 CJ측에 내용증명도 보내고 전화도 걸며 문제제기를 했을 때 ‘회의 중이다. 나중에 전화주겠다’는 식으로 거의 무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CJ 인사팀에서 자사 영업지점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타사 우수한 타짜(영업사원)를 반드시 영입해야 한다. 특히 세미급을 위한 담당자를 집중 영입하라. 그래야 2011년 CJ가 전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CJ가 스카우트가 아닌 정식 채용절차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람을 통해 지원서를 받는 오프라인 방식을 배제하고, (개별 접촉했음에도) 채용공고를 띄우고 온라인으로 접수받았다”고 했다.
이에 맞서, CJ측은 조직적인 인력 빼가기가 아닌 정식적인 채용절차라는 입장이다.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부문장 강석희) 관계자는 “정식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를 받고 면접을 봐 우수한 인력을 뽑았다”며 “올 초에 한미약품 등 업체 10여 곳으로부터 경력사원 40여명과 신입사원도 60명가량 채용했다. 한미약품 출신 영업사원이 지원을 많이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영업사원을 부당하게 빼간다면 거액의 웃돈을 주게 되는데, 금번 CJ 영업사원과 한미약품 영업사원 간 연봉 차이가 거의 없다. 인사팀을 통해 확인해봐도 한미약품과 연봉이 엇비슷하거나 어떤 영업사원은 한미약품 때보다 연봉이 약간 손해를 본 사원도 있다”며 “CJ가 거액의 웃돈을 주고 한미약품 영업사원을 조직적으로 빼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측이 의혹을 제기한 이메일 사안과 관련, “조직적으로 빼간 것이 아니라, 채용이 있으니까 우수한 영업사원이 지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쌍벌죄 시행 등으로 한미약품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지면서 CJ의 비전, 환경, 분위기를 보고 이직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현재 이번 스카우트 사안이 ‘인력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면밀한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공정위 경쟁과 핵심 관계자는 “금번 사안이 인력부당행위인지와, 또 그렇다면 사업활동 방해 목적, 의도를 갖고 스카우트가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전체 인력에 견줘 스카웃 인력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도 중점으로 볼 것이다”며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금번 사안 검토 결과, 부당인력행위로 판명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좀 더 중대한 사안이라고 결론나면 과징금도 부과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금번 사안을 제외하고 공정위에 신고된 부당인력행위가 딱 1건 있다. 지난 1997년 현대오토엔지니어링이 자동차 설계 업체인 리빙인재개발의 전체 인력 50명 가운데 41명을 스카웃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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