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와 간담회 열고 ...적절성 검토 들어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기관의 착오로 인한 부당청구에 대한 건보공단의 구상권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권익위와 허위․부당청구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20일 “최근 열린 권익위와의 간담회에서 의협은 허위와 부당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허위의 경우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부당의 경우는 심사기준, 내용, 절차위반 등 단순착오가 포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마치 의료기관이 불법을 일삼는 비도덕적 기관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권익위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협회는 또, 불합리한 급여기준과 건보공단의 과도한 현지확인 업무 수행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를 설명했다”며 “권익위도 일정부분 동감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의협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권익위측은 의료기관의 허위청구가 아닌 단순착오로 인한 부당청구에 건보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적절한 것인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 권익위는 보호자대리처방에 대해서도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사협회가 권익위에 설명한 사례들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공단의 진료내역통보서 착오발송으로 인한 의료의 명예훼손 및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훼손, 그리고 환자 개인 정보 유출 문제 등이다.
또, 환자진료시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이나 경미한 과실까지도 건보공단에서 자의적으로 구상권를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전문가가 포함된 구상권 판단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
건보공단 현지확인은 복지부 현지조사지침을 준수해 시행돼야 하지만 지침을 위반해 월권행위 및 과다자료제출 요구하고 있다.
보호자 대리처방이 허용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학생이나 직장근로자의 보호자가 대리처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대리처방을 할 경우에도 재진찰료의 50%만 산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에서 부당금액을 환수할 때 실제부당 청구액을 정확히 산출해 환수해야 하지만 1개월 금액을 가지고 기간을 곱해 추정금액으로 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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