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영상의학회 이의 제기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CT, MRI, PET 수가인하안에 대해 병원계와 영상의학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CT, MRI, PET는 병∙의원에서 많이 사용되는 영상장비로,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시작된 후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들 영상장비 사용이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게 되자 복지부에서는 병의원 수가를 최대 33% 인하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계와 영상의학회는 복지부가 제기한 수가인하안인 직∙간접비용 등 모두 제외하고 늘어난 사용량(빈도수)만 반영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MRI의 경우 수가인하폭 산출에 주요 요소로 작용되는 급여대 비급여 비율을 1:2로 잡고, 하루에 3건 이하 사용되는 장비는 모두 계산에서 제외해 수가 인하폭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또한 영상의학회는 “하루 3건 이하 장비를 계산에서 제외해 MRI전체 대상의 45.4%, CT 38.6%를 원가조사 대상에서 누락함으로써 장비당 평균 검사건수가 높게 나오도록 연구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와 관련단체 및 학회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가 인하 폭을 다시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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