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제기된 공무원과 일반인 간의 건강보험료 납부 형평성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공무원의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 등 각종 수당도 ‘보수’에 포함시키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은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한 건강보험료 징수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도와 우려가 얼마나 높은가를 반증한다.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시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시민단체와 이익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 징수의 기준은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갔을 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면이 있다”면서 “징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행정소송을 걸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징수의 형평성에 있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고질적인 사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문제이다.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어디까지를 그 사람의 재산으로 보는가에 있어 갈등의 여지가 숨어있는 것이다.
가령 할부로 산 자동차나 만기가 남은 생명보험처럼 재산으로 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호한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네이버 카페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모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장인 장모의 재산까지 조사하려고 한다”, “내가 낸 건강보험료 액수가 정당한 것인가”하는 문의의 글이 올라온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곽선희 간사는 “복지부나 공단에 민원을 넣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다”면서 “산정 기준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당국에서는 산정 기준을 조정하게 되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한편으로 분노하고 있는 부분은 공정한 징수만 이루어져도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막을 수 있는데 이번 공무원 보험료 납부의 경우처럼 불합리한 특혜를 복지부가 눈감아주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 측은 공무원 수당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했을 때 연간 8백억원의 재원이 확보되는데도 복지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지 않은 채 보험료 인상에만 치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뿐만이 아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게 피부양인으로 편입해 내야 할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액이 높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사채업자나 건물주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 34조원이었던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액이 2030년에는 162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는 2011년 5.64%로 인상됐지만 지출액에 맞추려면 2030년에는 12.71%까지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인상만이 살 길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보험료의 불공정 시비가 지금처럼 계속되는 한 국민을 설득할 명분은 점점 없어진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징수 기준과 공정한 법 집행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 나가는 길일 것이다.

< 부동산(집)소유했을 경우 >
*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기준부과하고 집에대하여는 부과안함
* 직장을 상실한 지역의료보험가입자는 소득도 없는데 직장을 다닐때보다 보험료를 훨씬 더많이 내 야하는 실정
* 피부양자 :자녀가 성장하여 직장가입자가되면 같이살지않은 독립된 세대라도 과표재산이 있고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도 많고 고급승용차,수시해외여행,골프를 유지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 피부양자는 자녀의피부양자로 얹쳐 한푼도 안냄 (부동산보유얼마든상관없이)
* 이것이 현실입니다
첫번째 여렵게 집한채모은게 전부인경우와, 집을 옮기려다 전의 집이 안팔려 1가구2주택자가된경우에 직장상실한 지역가입자가 제일고통입니다 조기퇴직으로 자녀학교도 안끝냈는데
소득도없는 제일 힘든시기에, 그래서 살던집을 처분도 어려워 전세주고 작은데로 거주이전해도 집명의자부담이라하여 재산세도 내고있는데다 건강보험료의 터무니 없는 과표를 가지고 강제부과 징수기준은 옳지 않습니다 (융자,전세계약서 제출인정하고 명의거주지확인하여 차감해야마땅,과표기준도 다시책정해야)
건강보험료는 재산세와 다르기때문입니다
앞으로 소득이 있는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노인고령화사회로 가고있는데 건강보험적자를 일부지역가입자가 부담을 떠맡아야하겠습니까?
소득과 직장을 잃은 지역가입자 과표부담을 줄여야합니다
직장가입자 한사람낸 보험료가지고 3대가 혜텍을보며 추가로 장인장모까지 혜텍을보는것
능력이있는 부모는 적당한 보험료를 내야옳지
일부 지역가입자에게 엄청부담을 전가하 는 정책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보유에 촛점을두고 과다보유도 문제가 있숩니다 이미 다른 세금과 중복부담이 크기때문입니다
가끔 매스컴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가 유리지갑으로 표현하며 불공정하게 많이내고 있다며 역으로 보도되며 지역가입자는 적게 낸다고 잘못보도되는 현실을 보며
보험료징수기준도 파악되지 않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엄청난 불공정한 기준으로 많이 부과징수하는지 모르며 보도하는 현실에 통탄하지 않을수 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일부는 왜 연체를 할수밖에 없는지 (집만있지 소득이없어 생활곤란 ) 글을 올려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어 글 올립니다
물론 지역가입자는 실업자,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관계기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를 초청 인터뷰하여 크게 다루어 주실것을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직장에 조기퇴직등 사회안정망이 사라져가는지금
부동산 전세대란등의 원인은
부동산소유로 인한 세금은 물론 건강보헙료부담이 너무크며
보유관리비용이 크기에 부동산 보유기피현상이 숨은 큰 이유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