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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보호사 수가인하 물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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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보호사 수가인하 물러서
  •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 승인 2011.06.29 00: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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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제의 수용...8월 부터 시행 가닥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가족요양보호사 수가인하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한 달 연기해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경 건강보험재정 절감의 일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수급비를 상당부분 인하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요양보호사가 가족을 간병할 경우의 비용 제공이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담당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산정 기준을 1일 90분 이상에서 월 20일까지 1일 60분 이상으로 변경한 것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하루 2만1,360원씩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었던 수가가 1만6,120원씩 월 20일로 제한된다.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가족요양보호사의 수가기준은 1일 240분에 3만9,500원에서 동거 요양보호사와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수희 장관에게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시행시기를 늦추더라도 재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진수희 장관은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 240여곳을 통해 24일까지 여론 수렴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검토 끝에 요양보호사들의 반발을 고려, 시행시기를 늦추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가령 수급자가 치매로 인해 폭력성향이나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을 보여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처럼 1일 90분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족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며 수급자의 배우자인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촉박한 시행시기, 가족요양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 등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금번 고시개정의 취지는 살리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이낙연 의원은 연기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호제도가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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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순 2011-06-30 17:17:12
저는 치매 시어머니를 요양하고 있습니다.요양병원에 모시기 죄송스러워 집에 모셨는데 정말 너무 힘듭니다...가족 요양한다고 수가 인하하면 누가 집에 모시겠습니까? 장관님 치매 환자만은 꼭 제고해 주십시요...가족요양이 더 힘든다는거 생각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샛별 2011-06-30 21:08:43
저의 어머니는 현재 3급으로 수급을 받고 계시고 시골에서 아버지와 두분이 계십니다. 자식이 있는데 왜 남이와서 나를 돌보냐며 극구 반대십니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자동차로 30-40분거리임에도 시간을 계획해서 가고있는데 이렇게 축소가 된다고 하니 막막합니다.받은 급여로 교통비(유류대)와 본인부담금과 부모님 부식비하면 뭐가 남겠습니까 가기만 하면 얼마나 반가워 하시는지 네가 있어 내가산다 하시면서 마음편해 하시는데... 가족요양보호축소라니요 그나마의 효도 하지말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하여 생존기간을 단축하고 천륜을 몹시 아프게하는 처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는 못할망정 축소라니 어찌하여야 할지 내집으로 모시고와 도움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럴 형편도 못되고 답답합니다.하루4시간도 부족해 때때로 일감을 집으로 가지고와서 처리 해 가는때도 많습니다...

김규선 2011-07-01 19:44:21
너무하네요 늘리지는 못할망정 내리다니요 저는 90이 넘은 친정 엄마를 케어하고있습니다 시댁사정 때문에 모시지는 못하지만 내차로 40분 거리를 가서 돌봐드리는데 기름값도 안나오면 하지말라는것과 똑같습니다 정부에 이런 지원이 있어서 모처럼 효도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8월부터 못할것 같다고 친정엄마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난감하네요 처음부터 안하니만 못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