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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협, "유디치과 조사 1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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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협, "유디치과 조사 1차 공개"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08.19 00:0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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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은 19일 '유디치과에서 사용한 발암물질에 대한 조사 - 1차 공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협회측은 이를 통해 "현재 치과용 베릴륨 금속은 허가받은 정식 기공소에서는 전혀 쓰이고 있지 않다"면서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고자 주요 대도시 기공소 몇 군데를 무작위 선별, 기공물을 수거해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해 놓았으며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디치과 발암물질 사건’ 수사에 모든 전문지식을 동원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측은 "유디치과 독산동 기공소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다수의 무자격 치과기공사 아주머니들이 목격 혹은 연행되었다는 소식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또다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어떠한 사전 정보도 갖지 못한 채 발암물질인 베릴륨으로 기공작업을 한 아주머니 노동자들의 건강진단과 역학조사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국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유디치과에서 사용한 발암물질에 대한 조사 – 1차 공개 



∙ 2011년 8월 16일자 PD수첩 ‘의술인가, 상술인가’편의 충격적인 내용을 접한 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의 발암물질 사용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들께 숨김없이 공개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대한치과기공사협회를 통해 긴급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년 6월30일, 식약청에서 치과용 베릴륨 금속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유통금지, 회수명령을 내리면서 기공소의 재고 합금이 소진될 잠시 동안에도 사용 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는데, 이후 한두 달 간의 혼용기를 거쳤을 뿐 현재 치과용 베릴륨 금속은 허가받은 정식 기공소에서는 전혀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고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주요 대도시 기공소 몇 군데를 무작위 선별하여 기공물을 수거해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해 놓았으므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의 발암물질 사용을 중대한 보건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18일, 구로경찰서가 유디치과 독산동 기공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소중한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한 경찰당국의 신속한 행보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유디치과 발암물질 사건’ 수사에 모든 전문지식을 동원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그런데 구로경찰서가 진행한 유디치과 독산동 기공소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다수의 무자격 치과기공사 아주머니들이 목격 혹은 연행되었다는 소식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또다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문기술을 습득한 치과기공사가 제작하여야할 환자의 보철물을 무자격자가 만들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무런 전문지식 없이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아주머니 노동자들의 건강 훼손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베릴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주머니 노동자들을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여 발암물질로 가득 찬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시킨 유디치과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슬픔까지 느낍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전문지식 없이, 어떠한 사전 정보도 갖지 못한 채 발암물질인 베릴륨으로 기공작업을 한 아주머니 노동자들의 건강진단과 역학조사를 제안합니다.

∙ 경찰과 사법당국은 유디치과의 발암물질 사용 뿐 아니라 PD수첩에 함께 보도된 차명계좌 개설, 명의 도용 등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는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가 개시될 경우 치협에 제보된 금융실명제 위반에 관한 또 다른 피해자의 증언과 증거도 제공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 유디치과그룹 대표의 부인이 운영하는 ‘덴몰’이라는 재료상에서 발암물질을 팔고, 유디치과그룹 대표의 누나가 관리하는 세군데 기공소에서 발암물질을 사용해 환자 보철물을 만든 유디치과그룹은 이번 발암물질 사태와 관련해 “재료 성분을 몰랐다.”거나 “다른 곳도 쓴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그만두고 당장 사용을 중지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의료인으로서의 올바른 대처자세입니다. 이미 불법에 대한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해야 할 것은 법적 대응 운운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입니다.

∙ 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
의료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벌이가 아니라 의료윤리입니다. 부디 유디치과가 의료인의 기본을 깨닫고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계가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전문가집단으로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 8월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 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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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무개 2011-08-21 01:31:33
q밥그릇싸움

sockel 2011-08-20 17:31:16
저렴한 인건비에 알바아주머니들 고용하는것도 죄인가??
유디 재료상에서 발암물질을 팔았단말도 웃긴다..
그럼 2년전에는 대한민국의 모든재료상에서 발암물질을 팔았단 뜻인데..
대한민국의 모든국민상대로 역학조사가 이뤄줘야할듯..
정말이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감당못할 짓들만 저지르는듯 보이고
선량한 국민들만 불안에 덜게하는것처럼 보인다
유디치과 문닫으면 유디치과에서 30만원에 하던근니도 이젠 동네치과에선 50~60에 해야겠군,,왠지 쓴 웃음만 나온다

후니 2011-08-20 12:43:56
대학병원및 치과기공실 부터 철처히 조사하고 환자들 리콜해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부끄러운줄알아라...쓰레기 같은 양심으로 양심있는척
행동하지마라.... 사태가 이정도면 대학병원및 다수의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공실,,환자들 다 역학조사해라....이게뭐야...

가관이 아니로군.. 2011-08-19 15:21:44
청소하는 아줌마가 핀 작업좀 도운걸 무슨 무자격자가 기공을 해..
그리고 T-3라는 것도 포세린 기사만 쓰는거잖어..
아줌마가 무슨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고 건강 운운하는거아..
덕분에 그 청소아줌마 세분 일자리만 잃게 되었던데..
하튼 세상을 주물떡주물떡 하는구나 치협..

마녀사냥 하다가 물어바바 "너 마녀지?"
머라고 대답하겠어?
기공소 이야기 들어바바.. 이게 치협의 행패지 머냐말야..

김민호 2011-08-19 12:40:42
시급히 모든 치과 조사하고 발암물질 쓴곳들 전부 색출해라
숨겨놨을지 모르니 철저하게 파헤쳐서
시민안전 보장해라
치과라는 곳 전부 못믿는다
이런거 관리하는데가 보건복지부인가?
거기는 이런사태가 날때까지 뭐하고 있었나
세금받아 가며 밥먹고 있으면 제발 밥값좀 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