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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 조건부 비급여 만료 '수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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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 조건부 비급여 만료 '수술은'
  •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 승인 2012.06.15 07:2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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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적 구속력 없어...21일 자문위 개최

복지부가 이달 종료예정인 카바수술 자문위원회에서 송 교수의 카바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검증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는 심평원과 심장학회, 흉부외과학회가 공동주관한 카바수술 전문가 토론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하 카바수술)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산하의 카바수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14일, 네 번째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을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 의료인,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중립적인 인사로만 구성했다.

의약뉴스와 통화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는 흉부학회와 심장학회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추후 카바 검증방법이 확정되면 카바논의에 송 교수와 학회 관계자의 입장을 듣고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의 검증방법은 송 교수와 학회 양측에 질문을 하는 형식이거나 서면질의로 이뤄질 예정이다"며 "양측이 직접 대면하는 방법과 서면으로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법을 놓고 논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송 교수가 지난 카바수술 전문가 토론회에서 밝힌 카바수술에 대한 모든 자료 공개는 아직도 유효하다"며 "송 교수가 협조를 번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송 교수의 카바수술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기한은 14일까지로 끝이 난 상태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카바수술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기간은 건정심에서 정한대로 3년, 즉 14일까지였으나 건정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단지 고시 기한이 완료된것 뿐이다"고 말했다.

건정심에서 정한 조건부 비급여 기한은 14일까지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후에도 카바수술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1일, 네 번째 카바수술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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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uta 2012-06-15 11:06:27
시간을 되돌릴수 있다면, ....좋겠네요...

윌리 2012-06-15 10:36:38
기대 효과가 아니라 실증된 효과가 있다면 신뢰성을 높이는데 치중해야 한다. 개발자에 의한 임상결과는 객관성이 없으므로 정부의 지원 아래 뒤늦게나마 임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최소한 2개 이상의 병원이어야 하고 그 중 절반은 반대편에 섰던 분이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초심으로 돌아와서 국가적 그리고 범 인류적 차원에서 검증하므로서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