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이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의 밀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대약에서는 과거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뿐 밀약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대약의 한 관계자는 10일 "한약사회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지만 절대 아니다"라면서 "과거 일원화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지만 흐지부지 끝났고 이후 한약사회에서 접근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일반의약품은 약사 이외에 누구든 판매하면 비약사 판매행위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한약제제의 경우에만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는 최근 일각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문제를 보건소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으로 애초에 유권해석을 의뢰할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지의 여부는 한방원리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다 구분을 해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약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문제가 될만한 행위지만 집단적으로 조사해서 고발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약은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를 이슈화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는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도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대약과 한약사회의 밀약이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부회장은 최근 한약사회 이재규 부회장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에 대해 대약과 공조를 해왔다고 밝힌 것을 문제 삼으면서 "대약은 한약사회와 어떤 밀약을 했는지 명백하게 밝힐 것과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아울러 이재규 부회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법적인 조치를 통해 대약의 자존심을 짓밟고 약사들을 우롱한 데 대해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약이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향후 김 부회장의 대처에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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