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ㆍ사진)이 입원이 가능한 2147곳의 의료 기관종별 약사수와 처방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사가 단 1명만 근무하는 종합병원은 110곳, 병원 890곳, 요양병원 397곳, 의원34곳으로 드러났다.
특히 약사가 1명인 종합병원 15곳은 평균조제건수가 일일 2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일 평균 조제건수가 200건이 넘는 종합병원은 백제병원(501건), 세안종합병원(388건), 인성재단한림병원(287건), 목포기독병원(275건), 정읍아산병원(257건), 좋은사람들성심병원(248건), 남양주한양병원(247건), 조은금강병원(247건), 대우병원(239건), 김해중앙병원(222건), 광주병원(220건), 검단탑병원(216건), 거제백병원(213건), 영광종합병원(212건), 영문의료재단다보스병원(206건) 등으로 조사됐다.
약사1인이 상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처방건수가 200건이 넘는 곳은 103곳이고, 이중 무려 1일 처방건수가 500건이 넘는 곳은 총5곳으로 청아의료재단 동서병원(745건), 계요병원(702곳), 고담의료재단마야병원(550건), 전북마음사랑병원(549건), 음성소망병원(500건) 등이 포함됐다.
약사가 2명 상근하는 종합병원은 61곳, 병원 26곳, 요양병원 6곳, 의원 2곳이었다. 약사가 2명인데도 연평균 1일 처방건수가 200건이 넘는 곳은 4곳으로 용인정신병원(441건), 안동병원(376건), 강동성심병원(285건), 대동병원(215건) 등이다.
약사가 3명 상근하는 종합병원은 18곳, 병원6곳이었으며, 나머지 135곳은 약사가 4명이상 근무하고 있었다.
류지영 의원은 “무자격의 보조원을 통한 조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약사 1명이 1일 근로기준시간(8시간)동안 200건을 처방하려면 처방 한 건당 조제시간은 2.4분”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단 1분도 쉬지 않고 일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 상당수의 병원들이 약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약사가 아닌 무자격의 보조원을 채용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생긴다는 것.
류 의원은 “종합병원에서 약사가 1일 평균 200건 이상 조제하는 것조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질 보건당국이 무자격의 보조원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해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자격 보조원의 의약품 조제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해당병원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며 “복지부는 병원별로 약사의 인력현황과 조제건수를 전수조사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