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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ㆍ일반약 '환불규정 도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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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ㆍ일반약 '환불규정 도입' 불가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4.01.0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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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약사 실수 배제 못해...정책개발 참고

약국의 조제약 및 일반약 판매 시 소비자 환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약사의 실수 가능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제약과 일반약의 이의제기 가능 기간을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조제한지 수 개월 뒤에 찾아와 약이 변질됐다고 하던가 구입 후 몇 달 지난 일반약을 가져와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천시약사회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규정을 도입하자면서 민원을 제출했던 것이다.

특히 부천시약사회는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의 제기가 가능한 최대 기간을 규정함으로써 판매자도 보호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소비자 환불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먼저 "약사는 약사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해야 하므로 환자의 요구 등에 따라 약사 임의로 처방의약품의 품목, 조제일수 등을 변경 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해 보관상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포장 등을 훼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수여됐던 의약품을 재사용하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약국에서 환자와 합의로 의약품을 교환한 경우 해당 의약품을 재사용하는 것은 불가"라고 전했다.

이같은 배경을 설명한 뒤 복지부는 "의약품 제조업자의 불량품, 변질품에 대한 사항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한 책임사항으로 보인다"면서 "조제 실수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 약사법 상 규정을 두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의 억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약사의 실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을 두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신 복지부는 "향후 정책개발(블랙컨슈머 예방 등)에 참고하겠다"고 밝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는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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