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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지현 이사 "현 의료사태에서 헌법적, 행정법적 가치 다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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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지현 이사 "현 의료사태에서 헌법적, 행정법적 가치 다수 훼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7.0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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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에서 발제..."의료인 권리 보호받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촉발된 현재의 의료사태에서 헌법적 가치와 행정법적 논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 의료인, 환자, 정부간 이해관계와 권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잼으로 다뤄야할 문제로, 전공의 및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허지현 법제이사.
▲ 허지현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허지현 법제이사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2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에서 ‘현 의료사태 헌법적, 행정법적 문제’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허 이사는 이번 사태에 있어 헌법적 문제로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평등권(헌법 제11조)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헌법 제10조, 제36조 제3항)으로 나눠 살펴봤다.

그는 “전공의들의 휴직, 사직을 하거나 특정한 이유로 업무를 거부할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며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은 전공의들의 직업적 선택에 대한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제한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선 비례성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며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이 필요한 조치였는지, 그리고 전공의들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파업하거나 집단행동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주장한다면 이는 결사의 자유 및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의 일환으로 헌법상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이라며 “따라서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나 진료유지명령은 단체 행동을 제한한 것으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계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등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역행, 의료위기를 한층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현 정책들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법적으로는 업무개시명령, 진료개시명령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령 발령 전, 전공의들과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있었는지,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가 적절히 진행됐는지 여부와 전공의들의 헌법상 기본권 및 근로자로서의 권리 등을 제한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통지했을 뿐, 사전에 의료계와 별도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의와 조정 과정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명령이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필요성과 최소침해 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하다”면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친 적은 전혀 없는 걸로 알려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책 결정 과정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료계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적절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및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의료법, 고등교육법 등의 법령 해석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허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입안하며 현행 의료관계법령의 취지와 규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한 것인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 고등교육법령상 요구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 정책 결정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의료현실의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고, 증원이 강행되더라도 증원 규모를 뒷받침할 교육적 여건이나 체제를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된 현 사태의 헌법적, 행정법적 문제는 각 문제들과 연관된 헌법적 자치, 행정법적 논점에 비춰 본질이 가볍지 않다”며 “훼손된 절차적 정당성이나 의료인들의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는 앞으로도 의료인, 환자, 정부 간의 이해관계와 권리 충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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