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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7-06 12:17 (토)
약평위, 캄지오스ㆍ엠파벨리 급여 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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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캄지오스ㆍ엠파벨리 급여 적정성 인정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4.07.0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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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리즈나,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인정...포르모테롤ㆍ이토프리드 불인정

[의약뉴스] 한국BMS제약의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성분명 마바캄텐)와 한독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엠파벨리(성분명 페그세타코플란)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 한국BMS제약의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성분명 마바캄텐)와 한독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엠파벨리(성분명 페그세타코플란)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 한국BMS제약의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성분명 마바캄텐)와 한독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엠파벨리(성분명 페그세타코플란)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4년 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결정신청 약제 중 캄지오스와 엠파벨리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으나 미쓰비시나다베파마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제 업리즈나(성분명 이네빌리주맙)는 평가금액 인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평가 약제 중 모사프리드는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 티옥트산은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의 완화와 당뇨병 다발신경병증의 완화, 프란루카스트는 기관지천식과 성인 알레르기비염, 소아 통년성 알레르기비염 등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반면, 이토프리드는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 사르포그렐레이트는 만성 동맥폐색증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 개선, 레보드로프로피진은 급만성기관지염에서 기침, 포르모테롤은 급성기관지염에서 기도폐쇄성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여러증상의 완환에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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