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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11-07 06:01 (토)
한약사, 업무범위 위반 '처벌조항'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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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업무범위 위반 '처벌조항'요구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4.07.18 12:3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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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2014-07-21 20:05:05
약사들은 보지부에 찾아가서 약사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아니 약사들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인정하는 쪽으로 약사법을 개정하자고
아주 쌩떼를 쓰고 있네요~
약사법에 문명 약사나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수 있다 했는데도
이것이 문제이니 바꾸지네요~
한약사고유권한인 한약제제를 약사들도 취급하기위해서 약사법에 약사도 췩급할수있단조항을 만들어
한약사의 면허권을 침해해놓고 뻔뻔하게 한다는 말이...

헐 2014-07-21 20:10:18
약사왈: 약사는 양약+한약제제등 모두 취급할테니까
한약사는 한약만 하랍니다.
의약품은 전문약과 일반약의 2원분류체계입니다.
소위말하는 한약제제는 일반약으로 분류됩니다.
근데 약사들은 일반약중 한약제제만 한약사가 취급해야 된데요~
자기들은 다하고~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약사들의 논리는 약사법에 근거하지도 않고 그냥 막무가네로 우기고 밀어 부치고 합니다.
우는아이 떡하나 더준다는 속설을 믿고

헐 2014-07-21 20:14:21
그러는듯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복지부를 압박하면 뭐하나는 약사들에게 주는게 있겠지~라는 속셈이 있는듯 판단되기도 하구요.
사실이라면 아주 못된버릇일겁니다. 설마 아니겠지요. 아니길 바랍니다.
한약사들이 일반약취급을 약사법에도 없는데 불법으로 취급하는것도 아니고
약사법에 약국개설자 권한이 있는데도 약국용어 사용치말고 한약국용어 사용하라네요.
아주 약사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합니다.

헐 2014-07-21 20:20:48
한약사는 약사법에 근거해서 행위를하고 있습니다.
약사들은 약사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궁금하시면 약사법 조제조항과 일반약 판매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던가 해보시면 급방 아실수 있을것입니다.

약사들이 해야할일은 충실한 복약지도, 무자격카운터척결, 일요일이면 무조건 쉬어서 국민불편을
주는 그런 행위들을 반성하고 시정하는것이 우선일것입니다.

헐 2014-07-21 20:21:54
약간의 오타는 이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