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가 이뤄졌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주목된다.
최근 국민신문고에서 한 민원인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3의 9 개정'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달 초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한 민원에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고 그 교육과정 및 국가시험 과목에 차이를 두어 약사법 제2조 제2호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구분한 것은 의약품 판매에도 적용될 것이므로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만을 판매해야 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민원인은 약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한약사가 직무범위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원인은 "한약사들의 직무범위 외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규정 미비로 말미암아 한약사들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개설한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마구잡이로 판매하고, 근무자인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마구 판매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무법천지가 돼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약사들이 당당하게 자신들의 직무범위가 일반의약품 판매도 포함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할 정도여서 약계의 혼란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면서 "일부 몰지각한 약국들이 약사 대신 한약사를 고용해 약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그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원인은 현재 시행 중인 약사법 시행규칙의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 중 제9의 개정을 요구했다.
해당 기준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있는데, 이를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로만 수정해도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이것으로 한약사가 직무범위 외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므로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방치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처벌을 받는 불법행위이므로 신고와 단속만으로도 충분히 억제 가능하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약사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언제든 쉽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절차가 까다롭지도 않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익만을 보장하고 인정하는 쪽으로 약사법을 개정하자고
아주 쌩떼를 쓰고 있네요~
약사법에 문명 약사나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수 있다 했는데도
이것이 문제이니 바꾸지네요~
한약사고유권한인 한약제제를 약사들도 취급하기위해서 약사법에 약사도 췩급할수있단조항을 만들어
한약사의 면허권을 침해해놓고 뻔뻔하게 한다는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