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에게 초제는 양약의 전문의약품과같은 전문적인 면허영역이라할수 있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은 전문영역이 아니라 판매업이다.
그것도 의사의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사의 처방전 즉 의사의 약에대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것은 전문영역이 아닌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영역 읠반의약품인것이다.
그리고 그 판매자격또한 면허권자인 약사나 한약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약국개설자라는 사업자의권리로 명시한것이다.
전국 2만개 약국중에 한약사가 일하는 약국이 얼마나 된다고 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벌받을거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무는법 전국 편의점에 파는 일반약 하나못챙겼으면서 소수의 한약사 못잡아 안달이구나 진짜 통합은바라지도않는다. 그냥 한약사를 만들었음 한약사만의 배타적인 의약품범위를 정해줘라
그거면 된다 통합원하는한약사도 이제 별로 없다
완전 분류가 되면 각자의 업무 범위를 지정한 것이 되므로 약사들의 한약제제 괄호조항 또한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업무 범위를 한정한것이니까요. 일반의약품 분류가 의약품 전 범위적인 분류로 진행 될겁니다. 한의사들도 의약품 분류를 원하고 있죠. 그들의 파이도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일반의약품은 전문영역이 아니라 판매업이다.
그것도 의사의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사의 처방전 즉 의사의 약에대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것은 전문영역이 아닌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영역 읠반의약품인것이다.
그리고 그 판매자격또한 면허권자인 약사나 한약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약국개설자라는 사업자의권리로 명시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