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아지공장 등으로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에서 자가진료 조항 삭제 등을 추진하면서 약국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동물약국협회측은 가진료 조항 삭제를 저지하기 위한 아고라와 SNS를 통한 서명운동과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시도약사회장협의회 역시 1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에 힘을 실고 있다.
협회 측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농림부가 수의사단체가 모여 '수의테크니션제도'와 동물보호자들의 '자가치료권'을 두고 서로 갈등하는 양상을 보여오다 최근 TV동물농장에서 방송된 '강아지공장'이후로 여론이 들끓는 시점을 이용해 ‘동물보호법’강화가 아닌 ‘수의사법 강화’를 통해 보호자들의 ‘자가치료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미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염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협회 측은 다음아고라와 SNS를 통해 ‘동물병원 방문없는 개,고양이 약품구입 어려워진다?!(의료독점)’와 농림부와 ‘수의사단체는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대안 없는 자가치료폐지 중단하라’는 서명운동을 각각 시작했다.
또한 해당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배포하며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농림부와 수의사단체는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대안 없는 자가치료폐지 중단하라”며 “동물보호자의 '자가치료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치료포기로 또다른 동물학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수의사,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절대 구할 수 없는 마약마취제 케타민을 어떻게 번식장 주인이 손쉽게 얻게 되었는지 그 유통과정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동물학대시 소유권을 동물보호소에 귀속하도록 하고 학대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의 권리인 ‘기르는 동물의 치료선택권’을 박탈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아지공장에서 발견된 마약 ‘케타민주사’의 유통을 철저히 조사해 마약법으로 엄단하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동물 학대기준을 높여 제2, 제3의 강아지 공장 사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도약사회장 협의회 역시 1일 성명서를 통해 “농림부와 수의단체는 선량한 동물보호자들의 자가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도약사회장 협의회는 “자가진료철폐로 모든 동물 관련 독점화하려는 시도는 수의단체의 오랜 숙원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동물보건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동물의료의 병원집중현상을 야기할 것이고 곧바로 의료비 증가로 인한 유기동물 증가로 귀결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93년 동물병원이 국민들에게 직접 동물약을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20여 년이 흘렀고 그동안 수의사들은 산업동물보다 반려동물에 집착하면서 4백여 개에 불과하던 동물병원이 3천여 개로 늘었고, 1999년 동물병원 진료 수가제를 폐지하면서 진료비가 폭등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년간 약 1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으며, 버려지는 이유 중 감당할 수 없는 진료비가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협의회는 “동물 학대와 유기동물을 줄이려면 수의사법개정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여 동물학대기준을 높이고 번식장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선량한 동물보호자의 권리인 자가치료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동물 의료의 독점으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만 증가시키고 추가적인 동물유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의 권리인 ‘기르는 동물에 대한 치료 선택권’을 존중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아지 번식장에 공급된 마약류 주사 유통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 판매자와 사용자를 모두 고발조치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아지 번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번식장의 기준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동물약국협회 임진형 회장은 “현재 인체용 의약품의 경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돼 있으나 동물용의약품은 구분이 없는 상황”이라며 “자가진료권이 없어질 경우 사실상 보호자들의 진료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해당 자가진료권은 시행령으로 해결이 될 수 있지만 동물용의약품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모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라며 “결국 현재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피해는 동물들과 보호자들이 받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