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
저희 사이버대학생 아주 힘들게 공부 하고 있습니다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이 없다는것은 고등 교육법상 인정안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병원관계자들입니다
제한적 응시자격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판결은 아주 부당한 판결입니다
의무기록사는 진료보는 것이아닙니다
행정업무입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늘 하고 있는 업무 입니다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분합니다
저희 등록금 보상해라 ~!
의무기록사는 행정 업무입니다
의무기록사가 진료 보나요 ~~너무 착각들 하고 계십니다
밑에 분 의견에 공감합니다
사이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분들은 병원에 오랬동안 근무하신분들인데
보건복지부 의무기록사 대학하고 감히 비교할수 없는 임상실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당신들의 멍청한 법 때문에 응시자격 또한 없다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응시자격 또한 없는 대학이라면 나라에서 이들 학생에게
보상해야 되
미친 헌법이다
의무기록사 응시자격 달라고 했습니다
면허증을 날러 먹겠다고 한적도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실력으로 들어갈수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임상에서 실력이 달라지는데 현장실습으로 모든지 좌우 합니다
실제로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은 80%병원관계자분들입니다
수십년가 현장경험으로 무장한 저희들에게
오프라인 대학과 차별두는 자체가 우리 병원관계자는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은 저희 학생으로써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