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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관세, 가산세 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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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관세, 가산세 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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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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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은 관세법 제38조의 3 제3항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및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34억 6천여 만원을 부과받았다고 6일 밝혔다.

부과금은 자기 자본금 대비 3.6%다. 부과기관은 서울세관이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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