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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면진료 법제화 반대, 환자안전ㆍ정보유출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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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면진료 법제화 반대, 환자안전ㆍ정보유출 무방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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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개정안에 의견...“대면진료 원칙 훼손, 민간플랫폼 난립으로 의료 상업화ㆍ정보유출 ”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담보하지 않은 무책임한 입법 추진이라는 주장으로 조만간 공식 반대 의견서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 전진숙 의원.
▲ 전진숙 의원.

전 의원의 법안은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서비스는 환자와 의사의 직접 대면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이를 벗어날 경우 오진 가능성, 의약품 오남용, 의료비 급증 등 질적 저하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간 비대면진료에 대해 일관되게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 ▲재진 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4대 원칙'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의정갈등 상황 등을 빌미로 명확한 근거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 원칙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 온라인 플랫폼의 난립을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의협은 “이익 극대화가 목적인 민간 플랫폼들이 과도한 이용을 부추기고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약품을 추천하는 등 부적절한 의료 쇼핑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환자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법안이 소아ㆍ청소년이나 65세 이상 고령 환자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이들은 증상 표현이 불명확해 청진ㆍ촉진ㆍ시진 등 기본적인 진찰 행위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생략할 경우 오진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대리처방 기준 완화 역시 “이런 환자일수록 오히려 의사가 직접 상태를 확인하는 방문 진료가 우선돼야 환자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시한폭탄’에 비유했다.

의협은 “진료기록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보관하고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민감 정보”라며 “이를 민간 기업이 보유ㆍ관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법체계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부실한 관리ㆍ감독 규정으로 인해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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