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검사서비스 전체 대상으로 해야
진단검사의학 검사용 의료장비에 대해 장비만이 아니라 검사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질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펴낸 HIRA정책동향 최근호에서 중앙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차영주 교수는 ‘진단검사의학 검사용 의료장비의 질 관리방안’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장비는 인허가, 관리 담당 주무부서인 식약청 뿐만 아니라 장비의 요양급여 적용여부, 수가산정, 진료기준 등을 연구하는 심평원도 최근 의료장비의 분류, 관리체계에 관심을 가지면서 요양기관 전체 의료장비 보유실태를 총망라해 ‘의료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차 교수는 MRI, CT, mammography 같은 특수의료장비들의 경우는, 장비 종류가 많지 않고 장비와 거기서 비롯되는 서비스가 단순하게 연결되기에 장비의 질 관리가 곧 영상의학검사 서비스의 질관리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단검사의학 검사용 의료장비들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장비와 그로부터 수행되는 검사종목이 일대일로 매치되지 않으며, 최종적인 진단검사의학 검사서비스에 장비 요인뿐만 아니라 검사시약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차 교수는 전했다.
이에 따라 차 교수는 “장비만에 국한된 질 관리프로그램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진단검사의학 검사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질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현재 각 의료기관 진단검사의학 검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각종 질 관리 사업의 평가 결과들은 진단검사의학 검사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어, 향후 이런 지표들과 요양급여시의 기관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차 교수는 “진단검사의학 검사용 의료장비의 측면만을 본다면 여전히 복잡한 분류체계와 국제조화문제, 그리고 기기와 시약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특이한 국내시스템, 연구용 장비들의 의료목적 이용시 허가와 관리 문제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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