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불만제로 의학적 타당성 제시해야 불만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방영된 MBC '불만제로-다이어트 한약의 실태' 방송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만제로는 다어어트 한약의 주성분인 '마황'으로 인한 탈모 등의 부작용과 더불어 무자격자에 의한 환약 제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송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마황에 의한 부작용으로 환자의 탈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했는지 지나친 다이어트로 영양결핍이 원인이 됐는지 과학적 분석없이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방송과 관련 MBC는 의학적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의 진찰없이 사용되어 지는 마황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나, 전문가에 의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마황의 부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검증없이 과장 방송한 내용이 확인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한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소송 등 법적인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2월 1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탕전실을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 시설로 신설하고, 그 시설 및 관리기준을 정하되 다른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며 "특히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배치되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금번 거론된 일부의 불법 의료행위에 의한 조제행위를 한 한의원은 자율정화 차원에서 고발조치 및 회원제명 등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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